‘경기도 공유농업 지원 조례’ 제정..전담기구 지정

경기도가 공유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경기도 공유농업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유농업 활성화를 위한 전담기구 지정 ▲지역적으로 활동하는 활동가 등 관련 주체들의 네트워크 구축 ▲공유농업 모델 개발 ▲교육·홍보 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이 가능해졌다.

공유농업은 경기도가 소비자 먹거리 불안 해소 및 농업인 소득 창출을 위해 사회적 경제를 바탕으로 만든 정책이다. 생산자가 농장을 소비자와 공유해 농산물 생산 과정에 소비자가 참여할 수 있다. 생산품목과 재배방법을 함께 결정하기 때문에 맞춤형 계획 생산을 통한 판로확보가 가능하다.

또한 생산자는 기존의 농지에서 프로젝트를 수행해 자금을 확보할 수 있으며, 중간유통구조 없이 소비자 직거래 등으로 소득을 늘릴 수 있다.

김충범 경기도 농업정책과장은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경기도 공유농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글. 박유진 이로운넷 인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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