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위원회

독자위원회 (*가나다순)

  • 강민수강민수 센터장(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
  • 김성욱김성욱 교수(서울여대 언론영상학부)
  • 박향희박향희 이사(한국자활복지개발원 일자리사업본부 본부장)
  • 송인창송인창 소장(HBM협동조합경영연구소)
  • 오귀복오귀복 상무(i-coop생협연합회)
  • 오세욱오세욱 박사(언론재단)
청년독자 모니터링단 (*가나다순)

  • 곽보아곽보아 (아름다운재단 간사)
  • 안상원안상원 (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 학생)
  • 이종미이종미 (함께일하는재단 매니저)
  • 정회남정회남 (다음세대재단 매니저)

[이로운넷 독자위원회 운영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신문법)’에 따라 이로운넷의 보도로 인한 독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독자위원회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독자위원회 임무)

  1. 독자위원회는 신문법 제2장 독자의 권익보호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에 의거해 독자의 초상권 침해, 명예훼손 등의 인권 침해와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2. 독자위원회는 본지의 보도내용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정정과 반론 보도 접수 등을 통해서 회사 차원의 신속한 구제 방안을 강구한다.
  3. 독자위원회는 본지의 보도 내용으로 독자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언론중재 신청이나 소송 제기 등에 앞서 회사 차원에서 피해 사안의 해결을 모색할 수 있도록 제언, 독자 이익을 보호한다.

제3조(독자위원회 구성)

  1. 독자위원회 구성은 사내인사(부국장급 이상) 1명과 외부 인사 O명 등 10명 안팎으로 한다.
  2. 외부 인사는 본지를 구독하고 있는 독자 중에서 학자, 연구원, 전문가, 기업가(사회적경제 유관기업), 청년, 여성, 시니어 등 5인 이상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위촉한다.
  3. 위원회 중 청년은 ‘청년 독자 모니터링단’을 운영, 보도 전반에 대한 젊은 시각을 반영할 수 있는 자발적 활동을 허용한다.
  4. 위원장은 외부 인사 중에서 호선으로 선임하며, 위원회를 대표해 각 회의 의장을 맡는다.
  5. 간사는 사내 인사가 담당하며, 위원회 활동 공표 및 회의 지원 등을 맡는다.

제4조(독자위원회 임기)

위원장, 간사, 위원 등의 임기는 원칙적으로 1년으로 하며 2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독자위원회 운영)

독자위원회는 분기 1회 정기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비정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언택트 시대를 고려해 온라인 및 서면 회의를 포함한다.


제6조(독자위원회 활동사항의 공표)

독자위원회의 활동사항은 인터넷 지면을 통해 공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