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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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병원 4곳 중 1곳은 뇌졸중 등으로 인해 음식 삼킴 장애(연하장애)가 있는 환자를 위한 연하장애식을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환자가 많은 요양병원의 연하장애식 제공률도 70%를 밑돌았다.

 31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재활의학과 오병모 교수팀이 2021년 5∼6월 전국 병원 217곳을 대상으로 연하장애식 관련 설문 조사를 수행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연하장애식을 제공하는 병원은 전체의 77.0%인 167곳이었다. 연하장애식 제공률은 상급 종합병원은 100%였지만 종합병원은 80.2%, 병원은 58.1%, 요양병원은 66.7%로 큰 차이를 보였다.

연하장애식을 제공하지 않는 이유(복수 응답)는 ‘대상 환자가 거의 없어서’(64.6%)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진료과에서 특별히 요청하지 않아서’(45.8%), ‘준비인력이 부족해서’(31.3%), ‘연하장애식을 조리할 공간과 기기가 부족해서’(22.9%), ‘연하장애식 관리가 너무 복잡하고 힘들어서’(16.7%), ‘식자재비·인건비보다 식대가 너무 낮아서’(10.4%) 등이 뒤따랐다.

연하장애식 조리는 병원에서 직접 조리하는 경우가 83.8%로 대부분이었다. 연하장애용 상업 제품을 일부 이용하는 경우는 14.4%에 그쳤다.

  연하장애는 노년기에 흔히 경험하는 음식 삼킴 장애다. 뇌졸중, 파킨슨병·알츠하이머병 등 신경 퇴행성 질환, 두경부암·식도암 등 질병이 연하장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 국내에서 연하장애 진단을 받은 환자는 2021년 2만3123명이었다.
 
 연하장애는 삶의 질을 낮출 뿐 아니라 방치하면 영양불량·탈수·폐렴 등 합병증을 부를 수 있다. 연하장애 환자에겐 장애 정도에 따라 점도와 질감을 조절한 음식을 제공해야 한다. 음식을 조리한 후 다지거나 가는 등 추가 손질이 필요하다. 점도 증진제를 이용해 음식의 점도를 조절하는 것도 중요하다.
 
 오 교수팀은 “요양병원엔 고령의 연하장애 환자가 다수 입원하고 있는 만큼 연하장애식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며 “연하장애식 제공으로 영양불량·탈수·폐렴 등 합병증 발생을 낮추면 환자의 사망률·재원일수·의료비용 절감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대한연하장애학회지 최근호에 소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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