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회적기업 인증제를 폐지하고, 서류심사를 통한 등록제로 전환을 추진한다. 기업에게 과도한 요건을 제시하는 등 불필요한 인증을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인증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해 지난 16일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해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방안에는 인증규제 통합·폐지 11건, 인증절차 간소화 39건 등 총 50건을 정비하는 내용이 담겼다. 규제혁신추진단은 기업 경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인증규제를 개선해 인증비용과 부담을 경감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주요 개선사항에 사회적기업 인증제 폐지가 포함됐다.
사회적기업은 2007년 제정된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인증 요건을 갖춰 고용노동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9월 기준, 인증 사회적기업 3436개소가 활동 중이다. 인증 기업은 일자리 인건비,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 등 직접지원과 법인세ㆍ소득세 감면 등 간접지원이 주어진다.
규제혁신추진단은 과도한 요건으로 기업에 부담을 주는 인증제를 폐지하고, 서류심사를 통한 등록제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정부는 인수위 시절, 사회적기업 등록제 전환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4월 14일, 당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등록제 전환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등록제를 실시했을 때의 우려 사항에 대한 충분한 보완이 있다면, 사회적기업을 확대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검토가 가능하겠다"고 답변했다. (관련기사 : "사회적기업 인증제→등록제 전환 검토...무분별한 등록 우려 해소돼야")
사회적기업 등록제로 전환되면, 인증받지 못하던 다양한 사회적가치 창출 기업들이 사회적기업에 포함되는 등 외연 확대 및 양적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국회에는 사회적기업 등록제 전환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개정안이 올라와 있는 상태다.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등 현장 역시 지난 11월, 국회 토론회를 통해 인증제 혁신 및 등록제 전환에 긍정적인 의견을 내비친 바 있다.
이외에도 정부는 전국 호환 교통카드 인증도 불필요한 규제로 분류해 폐지하고, 우수 녹색물류 실천기업 인증은 ‘우수물류기업 인증’에 통합해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환경표지 인증마크 사용료 역시 폐지해 기업의 비용부담을 줄인다. 그간 환경표지 인증 심사 수수료 외에도 부과해온 사용료를 폐지하고, 제품 내구성·안정성 등 환경과 무관한 인증 기준을 삭제한다.
규제혁신추진단은 “내년에는 대내외 경제적 여건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비상한 상황 인식 하에 앞으로 중소기업에 부담되는 인증규제를 발굴해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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