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동권증진 콘텐츠 제작 협동조합 무의와 장애인학생지원네트워크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학교 내 이동권 실태조사를 주제로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최혜영 국회의원실이 공동 주최했으며, 장애청소년, 비장애청소년을 비롯해 실천교육교사모임, 세이브더칠드런, 법무법인 디라이트가 참여했다.

먼저 장애인학생지원네트워크 김형수 총장은 장애학생(졸업생 포함)-학부모 14명의 설문-심층인터뷰를 통한 ‘학교 내 장애차별 실태’를 발표했다.

실태조사 결과, 90%의 응답자가 장애 판정 후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에 대해 교육청에서 미리 연락받지 못했고 직접 문의해 알아봤다”고 했으며, 편의시설이 미비한 학교도 전체 17%에 이른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교육부가 제출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 통계를 보면 올해 9월 기준 전국 1만 1943개 초중고 중 2063개교(17.3%)에 승강기와 경사로, 휠체어 리프트 등 장애인 이동 관련 시설이 없거나 적정하게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학교 진학 시에도 직간접적인 차별을 당한다. 응답자 95%는 “진학 전 교육기관에서 차별-거부하는 언어적, 비언어적 반응을 경험했다”고 답변했다.

안전교육을 할 때도 차별, 배제당한다. 응답자 전원은 학교 안전교육에서 배제당하거나 방치된 경험이 있었다. 학부모 역시 각 교육청에서 발간한 학생 안전 매뉴얼 존재를 대부분 알지 못했다.

이날 김 총장은 9일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 성명에 등장한 ‘장애학생이 생존 수영교육에서 배제당한 사례’를 소개했다. 안전 시설 인프라 역시 부족하다. 전국 초·중·고교 1만 1943곳 중 2075곳(17.4%)은 각종 재난상황에 대비한 장애인 경보 및 피난 시설이 설치되지 않았고(10.4%), 설치 기준에 어긋난 부적정 단순 설치(7%)로 나타났다.

법무법인 디라이트 강송욱 변호사는 특히 사립학교에서 장애학생 배제나 차별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의 개선을 제안했다.

강 변호사는 “특수교육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장애인등편의법에 산재되어 있는 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권리를 초중등교육법에 통합적으로 규정해야 한다”며 “사립학교는 임의 이행을 기대할 수밖에 없어 편의시설 설치나 장애학생 지원이 미비한데 초중등교육법에서의 장애학생 권리보장을 강화하면 사립학교의 의무 이행을 확보할 수 있는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무의 홍윤희 이사장은 “상급학교로 올라갈수록, 사립학교일수록 장애학생 편의시설이나 지원제도가 부실해져 교육권 침해가 심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무의와 장애인학생지원네트워크는 법무법인 디라이트의 지원으로 2023년 초 ‘장애아동청소년-학부모를 위한 학교 내 차별 상황 대처 가이드라인’을 제작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 교육현장 차별 사례 구제를 위한 전문가 풀 구축도 추진할 계획이다.

출처=협동조합 무의
출처=협동조합 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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