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 핵심 키워드는 민간주도성장과 규제개혁이다. 규제개혁을 통해 민간주체가 자유롭고 창의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사회적경제기업도 민간주체다. 이들 역시 법적·제도적 장벽에 가로막혀 성장 잠재력을 있는 그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사회적경제 영역이 더욱 활성화되고 맘껏 뛰놀기 위해 해결해야 할 제도개선 과제는 무엇이 있나 짚어본다.

<목차>

1.  자활기업 육성하려면 기본계획부터 세워라

2. 일반 협동조합은 되고, 사협은 안된다?.. 규제 합리화해야

3. 사회적기업 육성법 15년... 개정 과제는?

사회적경제기업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소셜벤처 등으로 나뉜다. 이들을 포괄하는 법령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협동조합 기본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 벤처기업육성에관한 특별조치법 등이다. 근거법은 정책 및 사업 시행의 근거가 되기도 하지만, 규제로 작용하기도 한다.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제도개선위원회는 지난 3년간 다양한 사회적경제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올해도 이달 19일까지 현장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10대 제도개선 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다.

자활기업, 기본계획 수립 의무화로 적극적 육성·지원해야

최근 자활기업은 업종을 확대하고 있다. 다회용기 세척, 아이스팩 재사용 등이 대표적인 예다.(사진과 기사는 관련이 없습니다.)/출처=경기광역자활센터
최근 자활기업은 업종을 확대하고 있다. 다회용기 세척, 아이스팩 재사용 등이 대표적인 예다.(사진과 기사는 관련이 없습니다.)/출처=경기광역자활센터

먼저 자활기업의 경우, ‘자활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의무화’가 제도개선 과제로 거론된다. 자활기업은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가 조합 또는 사업자의 형태로 탈빈곤을 위한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을 말한다.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및 지역사회 공익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사회적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도 자활기업에 대한 일부 관심을 표명해 눈길을 끌었다. 지난 6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도 자활기업이 간접적으로 언급됐다. 정부는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대상 자활근로 참여자 확대 및 근로유인 강화, 근로 역량별 맞춤형 사례관리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자활기업 지원에 관한 내용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명시하고 있고, 보건복지부가 주무부처로서 챙기고 있다. 하지만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는 근거조항은 없어 실질적인 육성 및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 11조에 의거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사회적기업 역시 사회적기업 육성법 5조에 따라 기본계획을 5년마다 마련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자활기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육성과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박기홍 한국자활기업협회 사무총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는 자활사업 전반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뿐, 구체적으로 자활기업 관련 내용은 다루지 않고 있다”면서 “자활기업 창업 전 단계까지는 주무부처가 챙기고 있으나, 창업 이후에는 정책적 계획 등이 취약하다. 자활기업 육성 지원할 수 있는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이 별도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사회적협동조합, 청년내일채움공제 혜택 원활토록 개선해야

사회적협동조합의 제도개선 과제로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 인건비 지원사업 대상 범위 확대’가 있다.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사협)은 비영리 협동조합으로, 일반 협동조합보다 공익성을 한층 강화한 형태의 기업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청년·기업·정부가 2년간 공동으로 적립해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청년은 미래설계 기반을 마련하고, 기업은 우수한 인재를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게 하는 등 일거양득의 효과를 기대한다. 

지원대상은 청년공제 가입 대상인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기업으로 정하고 있다. 다만 비영리기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하고 있다. 

사회적협동조합(사협)은 비영리 법인격이 부여돼있지만,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사업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수익사업을 하기도 한다. 실제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이면서 중소기업으로 분류된다. 

사협은 중소기업의 일원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 혜택을 볼 수 있으나, 시행지침에서 가입 제외기업으로 ‘비영리법인 및 단체, 조합, 협회’ 등을 명시하고 있어 현장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문제 해결을 위해 지침상 ‘기본가입자격’에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인 경우’라는 항목을 신설하는 안을 제시한다. 이원표 사회적경제연구원 상임이사는 “비영리법인이면서 중소기업인 사협이 청년내일채움공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당 지침을 명확하게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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