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시행 2주년을 맞은 가운데, 국민의힘이 1일 논평을 내고 임대차 3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이날 전월세 가격 상승과 집주인-세입자 간 분쟁 확대를 언급하며 제도 개편 필요성을 피력했다.

그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통계를 분석한 보도에 따르면 올 상반기 서울 30평형대 아파트 월세는 2020년 상반기 대비 약 30% 이상 올랐고, 전세 역시 같은 기간 약 22% 가까이 상승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 조정 불성립 건수가 지난해 133건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2020년엔 27건이었던 것이 4배 이상 급증했다는 것이다.

윤 정부는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임대차 3법 전면 재검토를 약속했다. 당선 후 인수위에서도 축소·폐지 논의를 이어왔다. 지난 6월에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신임 장관이 직접 임대차3법의 핵심인 계약갱신요구권·전월세상한제 폐지를 언급했다.

허 대변인은 "지난 (7월) 20일 윤석열 대통령은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임대차법 개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며 "이에 27일 국토부와 법무부를 중심으로 주택임대차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임대차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이로운넷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