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공사는 관광진흥법을 통해 무장애 관광지(열린 관광지)를 개발하고 있다. 2022년까지 100개의 관광지를 무장애 관광지로 탈바꿈시켰다. 전체 관광지를 새로 짓는 것이 아니라, 구역을 나눠 무장애 관광지에 걸맞게 바꾸는 작업을 해왔다. 예를 들어, 대천 해수욕장은 바다까지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도록 물에서도 쓸 수 있는 휠체어를 구비하고, 경사로도 해변까지 이어지게 했다. 안내소나 화장실을 사용하는데도 문제없다.

홍서윤 한국장애인관광협회 이사는 "전 세계 인구의 15%가 장애 인구"라고 말했다. 특히 국내의 경우 장애 인구가 6% 정도고, 노인 인구는 15% 이상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홍 이사는 “장애 인구와 노인 인구가 전 지구적으로 많아지면서 관광분야에서도 장애인과 노인은 빼놓을 수 없는 고객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6회 공정관광포럼 월례 포럼은 ‘모두를 위한 관광, 무장애 관광 정책 동향과 사례’를 주제로 현재 무장애 관광의 발전 상황과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휠체어 접근성을 높인 보령 대천해수욕장./출처=홍서윤 한국장애인관광협회 이사 발표자료 캡쳐
휠체어 접근성을 높인 보령 대천해수욕장./출처=홍서윤 한국장애인관광협회 이사 발표자료 캡쳐

무장애 관광이란 누구나 자유롭게 여행하는 것이다. ▲독립성 ▲공평성 ▲존엄성 ▲연결성을 토대로 여행이 가능한 장소만 골라서 가는 것이 아닌 누구나 가고싶은 곳을 주체적으로 여행하는 방식이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관광 상품은 시력이 떨어진 노인들에게 통용될 수 있고, 어린이들이 이해하기 쉽게 구성한 관광 프로그램은 발달장애인들과 외국인들도 쉽게 활용 할 수 있다. 누구나 접근가능하도록 관광 프로그램을 설계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통용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국내의 경우 무장애 관광 활성화를 위해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령에서 관광에 대한 차별이 없고, 관광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홍서윤 이사는 “이는 2017년에 만들어진 법인데, 초기에는 굉장히 저항이 심했다"고 전했다. 그 결과 호텔이나 관광 사업체에서 장애인 차별을 하면 안되고, 이들의 관광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법에 명시돼 있지만, 실제로 이걸 시행하는 기간은 2025년과 2030년으로 명시됐다. 홍 이사는 "유예를 많이 시켜 늦게 시키겠다는 것이어서 아쉽지만, 시간은 다가오기 때문에 호텔과 많은 사업체가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 한다. 그리고 시행 기간이 되면 실제적인 평가가 시작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은 무장애 관광지를 개발할 때 주로 통용되는 법령이다. 관광지 인프라, 건물 규격의 기준이 된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은 실제 관광지로 이동하는 문제, 인근 주변의 편의시설 정보, 관광지로 이동할 수 있는 교통수단의 내용이 담겼다. '관광진흥법'에도 장애인 관광 활동의 지원과 관련한 내용이 담겼다. 홍 이사는 “이런 법을 기반으로 굉장히 많은 조례가 생겼다”면서 “전체 17개 시도 중 대부분의 광역 시도가 관광 약자를 위한 관광 환경 조성 등의 조례를 만들어 냈다”고 전했다.

무장애관광의 글로벌 기준과 의무./출처=홍서윤 한국장애인관광협회 이사 발표자료 캡쳐
무장애관광의 글로벌 기준과 의무./출처=홍서윤 한국장애인관광협회 이사 발표자료 캡쳐

해외에서도 무장애 관광을 실행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1999년 세계관광기구(UNWTO)에서는 '관광의 글로벌 윤리 강령'을 만들었고, 2013년 접근가능한 관광 지침을 실제로 만들었다. 관광지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다. UN에서도 '장애인 권리조약' 안에 문화 레크리에이션, 여가, 관광, 스포츠 등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이와 동등한 권리를 향유할 수 있게 명시했다.

유럽의 경우 ENAT(European Network Accessible Tourism)를 통해 무장애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NAT은 특별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형태의 장애물 혹은 문제에 봉착함 없이 휴가(여가)를 즐기도록 하는 일련의 서비스·시설을 말한다. ENAT에는 다양한 기업들이 속해 있는데, 중소규모 기업 뿐만 아니라 스위스항공, 루프트한자 등 대기업들도 있다.

무장애 관광은 어렵지 않은 방식으로 새로운 시장성을 도모할 수 있다. 아동이나 장애인들은 물론, 호스피스 여행으로 확장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홍 이사는 해외에서 한 할머니가 임종을 앞두고, 호스피스 병동 대신 여행을 떠난 사례를 설명했다. 그는 "노인들에게 병원에 갇혀 있는 건 힘들 수 있다. 일상에서 너무 괴리된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이라면서 "호스피스 여행도 무장애 관광에서 고려될수 있는 부분중 하나고, 실제로 이런 여행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전했다.

무장애 관광 활성화 사례 소개되기도

무장애 관광 활성화 사례로는 위즈온 협동조합이 소개됐다. 구성원의 절반 이상이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는 위즈온 협동조합은 무장애 관광이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인식이 확대되면 장애와 관련된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고 활동하고 있다.

자신을 휠체어 장애인이라고 소개한 오영진 위즈온 협동조합 이사는 ”보통 무장애 관광이라고 하면 휠체어가 갈 수 있는 곳을 찾기 위해 고민하는데, 나의 경우 휠체어가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가고 싶었다“며 ”이를 위해 장애여부와 관계없이 지역의 핫플레이스를 찾고 무장애 관광 정보 등을 모으는 등 데이터를 취합해 지역에서 카드뉴스나 영상 등 시각물을 통해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문제는 장애인에 대한 편의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곳에 대한 접근성이었다. 경사로를 설치한다고 해도 경사로가 인도나 도로를 침범하면 도로교통법 등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오 이사는 ”휠체어가 접근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간판과 경사로를 합친 제품을 만들어 상인들에게 찾아갔다“며 ”원래 경사로 설치에 관심 없었던 상인들도 입간판에 대해 관심을 보였고, 최종적으로는 상인들과 함께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바람에 넘어지지 않는 입간판식 경사로를 설치했다“고 말했다.

위즈온 협동조합이 입간판과 경사로를 혼합해 만든 경사로. 출처=오영진 위즈온 협동조합 발표자료 캡쳐
위즈온 협동조합이 입간판과 경사로를 혼합해 만든 경사로. 출처=오영진 위즈온 협동조합 발표자료 캡쳐

지난해 위즈온 협동조합은 당진시에서도 입간판 경사로를 활용한 장애인 접근성 확대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도 했다. 오 이사는 ”접근 불가능한 관광지는 도로교통법 위반 없이 입간판과 경사로를 혼합한 디자인으로 ‘우리도 즐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키워준 프로젝트다. 앞으로도 지속해서 할 것“이라며 ”우리의 계획은 입간판 경사로가 설치된 곳은 핫플레이스나 맛집이라는 것을 인증해 주는 방식의 브랜딩하는 것이다. 관광산업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 한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위즈온 협동조합은 저상버스에도 장애인들은 쉽게 탈 수 없다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저상버스 운전 기사에게 탑승을 요청할 수 있는 시스템, 안내 스피커, 뒷 차량을 위한 전광판 등을 설치해 장애인들이 저상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완료했고, 올해 70여대의 버스에 적용해 베타테스트를 진행할 계획이다.

오 이사는 ”무장애 관광이 활성화되면 교통 약자, 노약자 등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확장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장애인 당사자나 노인 등도 좋고, 참여하는 사람들도 좋을 것“이라면서 ”무장애 관광이 활성화되면 무장애 관광, 공정관광 모두 상생할 수 있는 지점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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