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무주택자 전월세 공제와 다주택자 보유세 감면 등의 내용을 담은 '부동산 4법'을 20일 발의했다. 무주택자를 보호하고, 서민·중산층의 불합리한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발의했다는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잡으려는 행위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김영진 간사를 대표로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을 일부 개정한 이른바 부동산 4법을 발의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지난 16일 의원총회에서 무주택자와 1주택자는 보호하고, 다주택자들의 부동산 불로소득은 억제하되 불합리한 제도는 개선하기로 입장을 발표한 후 나온 첫 번째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무주택자를 위한 전월세 공제 확대 ▲착한 임대인 보유세 감면 ▲저가 다주택자와 고가 1주택자의 조세형평성 문제 개선 등이 담겼다.

조세특례법 개정안에는 현재 월세 세액공제의 기준이던 공시가 3억원 주택기준을 6억원으로 올리고, 10%~12%이던 공제율은 15%~17%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재계약뿐만 아니라 신규 계약 시에도 인상 폭을 5% 이내로 할 때 임대물건 보유세(재산세+종부세)의 50%를 감면하는 내용을 담았다.

소득공제 혜택이 부과되는 전세의 경우, 공제 혜택을 공제 한도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공제율은 40%→80%로 확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추진한다.

종부세 개정안에는 다주택 종부세 과세 기준액을 1주택자와 같이 11억 원으로 상향한다. 민주당은 개정안 통과 시 다주택 종부세 대상자가 48만 6000명에서 24만 9000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들 거라 예상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김성환)는 "이번 부동산 4법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고, 서민들과 중산층들의 세 부담을 크게 완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남기업 토지+자유 연구소장은 "'가격 폭등→종부세 부담 증가→1주택자 과세기준 완화→다주택자 과세기준 완화' 흐름으로 민주당이 여당 때 법제화한 보유세법을 후퇴시키고 있다"며 "다주택 종부세 부담자가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남 소장은 이런 고육지책이 선거에 큰 도움이 되지는 못할 거라 분석했다. 그는 "유권자들, 특히 다주택자들은 보유세 완화에는 국민의힘이 훨씬 유능하다고(적극적이라고) 본다"며 "오히려 (민주당 입장에서는) 원칙을 고수하는 것이 득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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