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Getty Images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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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시작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새로운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운영하게 될지 관심이다. 물론 지금으로서는 모든 것을 예측 할 수 없고, 예측한다 해도 맞을지 모르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경제의 입장에서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을 예측하고 몇 가지 의견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역대급 정책 실종 선거라고 하지만 후보자 초청토론회나 인수위 구성, 정부 기관 업무보고를 통해 흘러나오는 이야기들, 국무총리 후보자와 장관 후보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윤석열 정부가 취할 정책 방향에 대해 짐작이 가능하다.

윤석열 정부는 작은정부를 지향한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전 세계적으로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해 시장에 대한 개입을 늘리고 있는 것과 관계없이, 일단 윤석열 정부는 방향에서는 작은정부를 지향 할 것이다. 이미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 비서실 축소를 포함하여 정부 조직을 개편하고 있다. 작은정부는 정부 조직의 축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시장에서 차지하는 정부의 역할을 줄인다는 의미도 가진다. 이는 지난 대선 토론회에서도 잘 드러났다. 후보 간 소상공인 지원을 둘러싸고 논쟁이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 정책 방향의 일단을 짐작할 수 있게 했다.

소상공인을 지원하려면 재원이 필요하다. 재원은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마련할 수 있다. 첫째, 정부의 지출구조를 조정하는 것이다. 둘째, 나라가 빚을 내는 방법이 있다. 셋째, 세금을 더 걷는 방법이 있다. 이 세 가지 중 당시 윤석열 후보는 정부가 빚을 내거나 세금을 더 걷는 방법에는 부정적이었다. 물론 집권을 했고 추경을 하자면 정부 지출구조 조정만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윤석열 당선인의 의지와 방향은 나라 빚을 늘리지 않고 세금을 더 걷지 않겠다는 것이다. 만약 이런 방향으로 정부 정책이 추진된다면 시장에서 민간의 역할을 늘리는 것은 필수적인 상황이 된다. 한 사회의 경제구조는 풍선 같아서 정부가 역할을 줄이면 민간의 비중이 커지게 된다. 이것은 곧 기업의 역할이 커진다는 것이다.

새로운 정부 입장에서 정책적 성과를 내려면 당연히 민간이 필요하다. 물론 정책의 일차적 대상은 대기업 집단이 되겠지만 다양한 경제주체들,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역할은 물론이고, 지난 20년간 성장해 온 사회적경제의 역할도 필요하다. 아니 필요하다고 주장해야 한다. 이미 우리 경제는 국경을 넘어 연결되어 있고 규모가 커졌다. 동시에 저성장, 양극화, 소상공인의 몰락, 고령화, 지역소멸, 기후위기 등 사회문제도 과거와 다르게 다양해졌기에 그 해결 방법도 다양해져야 한다.

사회적경제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가 될 수 있을까?

돌아보면 IMF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자활기업이 출현했고, 이명박 정부에서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제정되었다. 박근혜 정부에는 협동조합 기본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그 사이 협동조합은 전국적으로 3만개, 조합원은 50만명이 되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사회적경제를 국정과제로 다뤘다. 지난 20년간 사회적경제는 양적으로 크게 성장했다. 과연 윤석열 정부에서도 사회적경제 활성화는 국정의 중요한 과제가 될 수 있을까?

만약 정부가 국가 주도 사회복지를 줄이고 민간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면 사회적경제는 중요한 정책 파트너가 될 수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사회적경제는 사회적 돌봄의 중요한 전달자로 역할을 해 왔다. 동시에 정부가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공약으로 추진하겠다면 사회적경제 기업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형 일자리 창출이 중요한 정책 과제가 될 수 있다. 또한 지역소멸 등에 맞서 국가의 균형발전을 추진한다면 사회적경제는 여야 지방 정부를 넘어, 어떤 지방정부에서도 필요한 존재로 성장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사회적경제 정책은 하나의 부처를 넘어 존재한다는 특징이 있다. 지난 정부에서는 16개 부처에서 55가지 사업을 추진했다.

사회적경제가 정책 성과를 내려면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이라는 관점에서 윤석열 정부의 등장은 법 제정의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다. 정책 성과를 내야 하는 새로운 정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윤석열 정부에서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제정이 추진되고 입법화 되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기본법 협동조합과 개별법 협동조합들 간의 연계가 강화되어 다양한 사업적 성과를 기대 할 수 있다.

물론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기재부 사회적경제과를 통해 정책을 총괄할 필요가 있고, 사회적경제 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위한 민관거버넌스 조직도 반드시 필요하다.

윤석열 정부의 등장은 사회적경제의 질적 성장을 위한 시험대

정부가 시장에서 역할을 줄이고 민간이 역할을 강조하는 새로운 상황이라면, 사회적경제가 국정과제로 다루어질 수 있도록 적합한 논리와 사례를 발굴하는 사회적경제의 적극적인 개입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동시에 윤석열 정부의 등장과 관계없이 사회적경제는 양적 성장을 넘어 질적으로 성장해야 한다는 자기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사회적경제에게는 진정한 의미에서 탑다운(Top-down)이 아닌 아래로부터의 자기혁신과 성장을 구현할 정책환경이 만들어진 것인지도 모른다.

언제나 사회적경제는 ‘위기’ 속에서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희망의 근거가 되어왔다. 고단한 서민들 속에서 우리 시대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꿈꾸는 사람들에게 사회적경제가 작은 희망들을 연결하는 새로운 근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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