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022년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참여할 사회적경제기업을 모집한다.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적·안정적 수익구조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인증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부처형)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법인) 등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사업개발비 신청이 가능한 항목은 △브랜드(로고), 기술개발 등 R&D비용 △홍보·마케팅·부가서비스 개발(직접적인 홍보자료/동영상 제작 등) △서비스, 판매관련 시장수요조사 등(수립된 전략에 근거한 기술개발, 사업다각화 비용) △시제품 제작비, 예술·공연 기획 등 새로운 상품·서비스 개발 △제품의 성능 및 품질개선 비용 △BS/AS 등 고객관리 소요비용 △특허·출원 등 인증 취득비 △신규사업 진출 및 전략적 사업모델 발굴 비용 △홈페이지 (신규)개발·구축, 기존 홈페이지에 홍보 및 쇼핑몰 구축을 위한 개발비용 △교육훈련비(훈련과정 미개설 등으로 고용보험법상 재직자 훈련과정을 활용할 수 없는 경우) 등이다.

지원 한도는 인증사회적기업은 1억원 이내, 예비사회적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법인)은 5천만원 이내, 공동상표·브랜드는 3억원 이내다. 자부담 비율은 1회차 10% 이상, 2회차 20% 이상, 3회차 30% 이상으로, 자부담은 건별로 산정된다. 최대 지원기간은 5년이다.

신청은 오는 7일까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접수하면 되며, 접수관련 자세한 사항은 1661-4006로 문의하거나,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확인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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