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2021년 3월 기준) 74개 기업이 사회적기업인증을 받았다고 밝혔다 /출처=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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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사회적기업 육성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모어댄, 브라더스키퍼, 소이프스튜디오, 얼쑤 사회적협동조합 등 총 74개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허가했다고 10일 밝혔다. 93개 기업이 신청한 가운데 통과 비율은 79.5%로 높은 편이다.

인증기업 74개 중 42개가 일자리제공형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56.7%의 비율을 차지했다. 현재 총 2846개의 사회적기업에서 5만5252명의 근로자가 일하고 있다.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비율은 60.5%다. 이중 고령자가 62.1%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

위원회는 또 사회적기업 육성법상 취약계층으로 인정되는 보호종료아동의 인정 범위를 기존 '보호 종료 후 5년 이내'에서 '만 34세 이하'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김영중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며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앞장서고 있다”며 “현장의 의견과 수요를 발굴하고 사회적 가치 중심의 사회적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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