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촉구하는 강원도민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원주지역 42개 사회적 경제 조직이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사회적협동조합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이사장 우순자)와 30개 사회적기업이 가입한 원주시사회적기업협의회(회장 이상훈), 김정희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원주시의회 의원 9명,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센터장 이강익), 한국자활기업협회(회장 오인숙) 등은 9일 11시 원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촉구했다.

단체와 시의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사회적경제기본법은 2016년 19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됐고 21대 국회에서도 5건이 발의됐지만, 심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이어 “사회적 경제는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이라며 “미래의 주인인 청년들이 사회적 경제를 통해 자신과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갈 수 있길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9일 오전 11시 원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원주지역 사회적 경제 관련 단체와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이 사회적경제기본법 등 관련 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9일 오전 11시 원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원주지역 사회적 경제 관련 단체와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이 사회적경제기본법 등 관련 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에 앞서 5일 총회를 진행한 강원사회적경제연대(공동대표 배재국·우순자, 이하 강원연대)도 사회적 경제 관련 법 제정을 촉구하는 특별결의문을 채택했다.

강원연대는 특별결의문을 통해 “전국이 수많은 사회적 경제 조직들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움츠리지 않고 양극화 해소와 사회혁신을 위해 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다.”라며 “전 세계적으로도 사회적 경제의 회복력이 주목받고 있음에도, 일선 현장에서는 칸막이 행정과 근거법 미비로 인해 사회적 경제 조직들의 활동에 많은 제약이 존재하는 게 현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회적 경제가 우리 사회의 위기를 극복하는 대안으로 본격적인 역할을 하려면 사회적 경제 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법이 필요하다.”라며 2월 임시 국회에서 반드시 사회적경제기본법을 비롯한 관련 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강원도의회도 목소리를 낼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조성호 의원에 따르면 오는 17일부터 26일까지 열리는 강원도의회 제297회 임시회에서 사회적경제기본법 등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한다.  조 의원은 "경제건설위원회 차원에서 사회적경제기본법 등 사회적 경제 관련 3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 본회의를 거쳐 국회와 기획재정부 등에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강원연대는 특별결의문 채택과는 별개로 각 소속 단체 2021년 정기총회 시 사회적 경제 관련 법 통과를 촉구하는 결의문 등을 채택해 줄 것을 독려하고, 온-오프라인을 통한 서명운동도 진행하고 있어 사회적 경제 관련 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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