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청 전경./출처=제주도.
제주도청 전경./출처=제주도.

제주도(도지사 원희룡)가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의 일자리 창출 및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과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을 펼친다고 20일 밝혔다. 

△일자리 창출사업은 오는 29일까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모집한다.

선정된 기업은 1년간 인당 60만~180만 원 수준의 인건비를 최대 50인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1년 단위 재심사를 통해 최대 5년까지 인건비를 지원받는 것이 가능하다.

1월 중 공고가 날 예정인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사업모델 개선을 위한 브랜드 및 기술 개발, 마케팅 등의 비용을 지원한다. 사회적기업은 최대 1억 원까지,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법인)은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회차에 따라 10~30% 자부담 비율이 적용된다.

두 사업 모두 2월 중 기업을 선발해 3월부터 지원을 시작한다. 

최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재정지원사업을 통해 지속적인 사회적가치 창출 확산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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