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축산업협동조합(조합장 엄경익, 이하 횡성축협)이 지난 2018년 4월 13일 임시총회를 열어 횡성한우협동조합(이사장 이동옥, 이하 한우협동조합)에 가입·활동한 횡성축협 조합원을 제명한 것은 무효라는 고등법원 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4일 고등법원 판결해 불복해 횡성축협이 상고한 사건을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원심 판결이 헌법을 위반하거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해 부당하게 판단한 경우 등에 해당하지 않아,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했다는 뜻이다.

이로써 3년 가까이 끌어온 조합원 제명을 둘러싼 기본법 상 협동조합과 개별법 상 협동조합 간 논쟁은 일단락됐다.

횡성한우협동조합 로고.
횡성한우협동조합 로고.

횡성축협은 2018년 4월 13일 임시총회를 열어 한우협동조합 조합원이기도 한 조합원 20명을 조합 중점 사업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제명했다.

이에 제명된 조합원 20명은 소송을 제기했으나, 2019년 8월 29일 1심 재판부는 횡성축협 손을 들어줬다. 유사한 사업을 하는 다른 협동조합에 이중 가입해, 횡성축협 조합원으로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에 제명은 정당하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2심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2020년 9월 9일 서울고등법원 춘천 제1민사부(재판장 박재우)는 우선 제명 대상 조합원에게 소명기회를 제대로 주지 않고 제명절차를 진행한 점, 제명 정당성 여부 등에 대해 다른 조합원의 실질적인 토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제명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조합원이 조합에서 수행하는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다거나 조합 사업과 이해가 충돌하는 활동을 할 경우, 바로 제명하지 않고 일정한 불이익을 부과하는 등 다른 방법을 먼저 강구하는 게 협동조합의 공공적 성격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협동조합 조합원의 조합사업 성실이용 규정에 대해, 조합원이라면 반드시 해당 조합만을 이용해야 한다는 의무로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조합 사업을 성실히 이용하지 않는 조합원에 대해서는 다른 불이익을 부과하면 충분히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이와 함께 조합원이 조합과 특별한 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이상, 조합 물품을 이용할지, 다른 조합 물품을 이용할지는 조합원 개인의 선택이라고 밝혔다. 이어 임원이 아닌 일반 조합원이 경쟁 사업을 경영하는 다른 협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사실만으로 적법한 조합원 제명사유가 되기는 어렵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같은 고등법원의 판단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면서, 협동조합 진영은 조합원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조합원으로부터 어떻게 참여와 성실이용을 이끌어내야 할지 과제를 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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