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서울·세종청사 국무회의실과 영상회의로 올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공포안'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등을 심의·의결했다./사진제공=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서울·세종청사 국무회의실과 영상회의로 올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공포안'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등을 심의·의결했다./사진제공=청와대

협동조합 조합원 1/5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 총회 소집·청구 및 의안제안이 가능해진다. 코로나19 등 다수의 집합이 불가능한 재난 발생시 서면의결과 서면총회도 허용된다.

정부는 5일 열린 제1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협동조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제3차 협동조합기본계획(2020~2022)’의 주요 과제를 반영한 것이다. 협동조합의 민주적 운영을 강화하고, 현장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총회의 소집결정 및 의안결정은 이사회만 할 수 있고, 이사회 소집은 이사장만 할 수 있는 등 협동조합 운영에 관한 권한이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 집중됐다.

개정안에서는 협동조합 내부의 견제 기능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조합원 1/5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 조합원의 총회 소집·청구 및 의안제안을 허용하고 △이사·감사가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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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사회만 가능한 협동조합 총회소집 등을 조합원의 동의로 가능하도록 개정을 추진한다./자료제공=기획재정부

또 현재 협동조합 총회는 장소를 정해 소집 개최해야 하므로, 코로나19 등 다수의 집합이 불가능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의사결정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해 3월부터 사업계획, 예산·결산, 감사보고서 승인 등에 대해 임시로 서면총회를 허용했으나 설립, 정관변경, 임원선출 등은 여전히 제한됐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감염병 등 재난으로 조합원이 출석할 수 없는 경우, 서면의결·서면총회를 허용해 집합제한 시에도 협동조합의 운영이 원활해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협동조합 실태조사도 일부 개편된다. 현재 조사는 2년 주기로 진행돼 3년마다 수립되는 협동조합 기본계획과의 연계에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에서는 협동조합 실태조사 중 심층조사는 기본계획과 동일한 3년 주기로 시행하되, 현황조사는 매년 국세청 등 유관기관의 정보를 요청해 효과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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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실태조사 중 심층조사는 3년, 현황조사는 1년마다 진행하는 것으로 개정을 추진한다./자료제공=기획재정부

이외에도 협동조합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협동조합 변경신고 대상 명확화(설립신고한 내용 전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한정) △연합회의 회원자격을 협동조합에서 연합회로 확대 등 추가적 제도개선 사항도 포함했다.

기획재정부 측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협동조합 운영시 민주성을 강화함으로써 협동조합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고 정책 효과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의결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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