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성 있는 민간의 사회적금융기관 및 사회적경제조직들의 지방자치단제 기금 관리 및 운용이 가능해진다.
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갑)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영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에게 위탁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한 대상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김민석, 김성주, 김정호 김주영, 김철민, 민형배, 송재호, 양기대, 양이원영, 윤준병, 이용빈, 이원택, 천준호, 황희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그동안 서울시와 경기도를 비롯한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 사회적경제조직 활성화와 지역주민 복리 증진 등을 위해 사회투자기금, 사회적경제기금 등을 운용해 왔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민간기관의 참여와 협력이 필수적이지만, 지방기금법 상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의 관리 및 운용’의 경우에만 민간위탁이 가능해 원천적으로는 민간의 참여가 제한돼왔다.
김영배 의원은 지방기금법 개정안을 통해 지자체가 조성한 다양한 기금의 운용을 전문성을 갖춘 민간 사회적금융 기관과 사회적경제조직들이 담당할 수 있게 했다. 이를통해 기금운용의 효율성이 증대되고, 주민참여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김영배 의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발전을 위해 조성한 기금을 운용하는데 있어,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앞당기기 위한 중요한 과제”라며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각 지자체에 다양한 민간협력 기금이 조성·운용돼, 지역경제 및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통과된 개정안은 부칙에 의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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