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 기본법은 19대 국회부터 (현재) 21대 국회까지 7년간 꾸준히 발의되고 있다. 코로나19 등과 같은 위기에서 ‘연대와 협력’을 기본 바탕으로 하는 사회적경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2020년 국회에도 사회적경제 관련 주요 법안이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가 기본법 통과를 간절히 바라는 각 지역 사회적경제 종사자들의 목소리를 전해왔다. <이로운넷>이 이들의 투고를 받아 연재한다.

우리 사회는 경제적 고도성장과 정치적 민주화를 비교적 빠른 시기에 이뤄낸 세계에서 거의 유일한 국가가 되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유례없는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적 분열, 초고령사회라는 진한 그늘이 깔려있다. 자고 일어나면 부동산 폭등으로 점점 노동의 가치를 잃어가는 나라! ‘헬조선’, ‘N포세대’로 표현되는 청년층의 좌절! 세계 최하위의 출산율과 최단시간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늙어버린 나라!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로 폐업하는 식당과 카페가 많아지면서 일자리를 잃은 청년들의 극단적 선택이 크게 늘고 있다. 특히 20대 여성의 자살률은 3~4배가 늘었다. 월세를 못내 주거위기에 내몰리고 카드빚으로 신용불량에 빠진 청년들의 사회적 우울감은 이미 심각한 수준이다. 파산한 자영업자들이 비정규직 노동시장으로 유입되면서 노동시장의 교란과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노인 자살율 세계 1위의 불명예야 이미 오래전 일이지만, 경로당에도 가지 못하는 노인들의 사회적 고립감은 ‘코로나 블루’라는 새로운 사회적 병리현상을 만들고 있다.

사회적경제는 이윤이 아닌 ‘사람 중심의 경제’이다. 야수와 같은 자본시장의 사각에 놓인 약자들에게 새로운 삶터를 제공하고 각종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혁신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임에도 스스로 ‘고용조정 제로선언’을 하고 ‘사회적경제 자조기금’을 마련해 자신보다 더 어려운 기업들을 돕고 있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연대와 자조’에 기반한 사회적경제의 가치는 그 의미를 갈수록 더해가고 있다.

전국적으로 약 2만7452개의 사회적경제 기업에서 약 28만4875명이 종사한다. 내가 활동하는 충남에서만 1035개의 기업에서 5018명이 종사하고 있다(2019년 통계 기준).

그러나 이러한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범 정부차원의 법적,제도적 지원은 여전히 비효율적이고 부족한 부분이 많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이 19대, 20대 국회에서 발의되었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21대 국회에서도 법안이 발의되어 현재 심의 중이다.

현재 사회적경제에 대한 지원은 ‘사회적기업육성법’ ‘협동조합기본법’ 등 개별법에 근거한다. 상위법이 없는 상태에서 각 부처별로 편의적으로 사업이 집행되다 보니 사회적경제에 대한 협소한 이해, 그리고 부처별 칸막이가 사회적경제 영역의 칸막이로 그대로 전이되어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의 집행이 매우 어려웠다.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은 사회적 가치에 기반한 사회적경제의 범위를 확대하고,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집행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과 실천사항들을 비교적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이 조속하게 제정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촉구한다. 더 이상 사회적경제가 정쟁의 수단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여야 구별없는 초당적 협력을 통해 코로나19로 더욱 심화된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고 ‘사람 중심의 경제’로 전환하는 역사적 계기를 마련해줄 것을 기대한다.

이승석 충남사회경제연대 상임대표
이승석 충남사회경제연대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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