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가 11일 경기 화성 롤링힐스 호텔에서 확대 임원회의를 열고 사회적경제 3법 제정을 촉구했다.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12년 조직된 지방정부 모임이다. 현재 48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경기 화성시를 비롯해 서울 성동구·송파구·강동구·중구·서대문구·은평구, 경기 오산시·광명시·안성시, 대전 서구, 전북 전주시·부안군 등 전국 13개 기초자치단체장이 참석했다.
사회적경제 3법은 지난 2014년 처음 발의된 ‘사회적경제 기본법’(이하 기본법)과 같은 해 6월 발의된 ‘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이하 사회적가치법), 2013년 12월 발의된 ‘사회적경제 기업을 위한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판로지원법)을 말한다. 이번 국회에는 11월 12일 기준으로 기본법 5개, 사회적가치법 2개, 판로지원법 1개가 발의된 상태다.
이들 법안은 비용과 효율이 아닌 사람 중심의 경제체제를 지원하고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활동을 장려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확대임원회의에 참석한 지자체장들은 이번 국회에서 법안 제정을 목표로 지역 국회의원 및 정당과 긴밀한 협력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이날 “천천히 주민의 힘으로 성장하고 있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가치에 주목하고 있으며, 이들과 함께 새로운 사회적경제 모델을 만들어 가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사회적경제 조직이 생기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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