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달 협동조합 우선출자 발행요건과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요건을 규정하는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 이후, 첫번째 이종협동조합연합회가 탄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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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16일 ‘대구경북로컬푸드 이종협동조합연합회’를 제1호 이종협동조합연합회로 인가하고 설립인가증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협동조합기본법 상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개별법 협동조합(신협·생협)이 회원으로 참여하는 연합회를 말한다. 올해 3월 공포돼 이달 1일부터 시행됐다.
제1호 이종협동조합연합회로 ‘대구경북로컬푸드 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대구경북 지역의 로컬푸드 관련 협동조합 6개, 사회적협동조합2개, 생협 2개가 함께 지역내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해 설립된 곳이다.
이번 연합회 설립으로 로컬푸드 직매장 출하 생산자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소규모 로컬푸드 직매장의 농산물을 다양하게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에는 ▲먹거리 체계구축을 위한 로컬푸드 기획생산 및 지역 농가공 상품 확대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공동 운송물류 차량 ▲저장창고 등 유통시스템을 구축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또 지역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돌봄·직업교육 등의 공익 서비스를 창출하는 다기능 농업 사업도 진행할 예정이어서 지역사회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평식 기획재정부 협동조합과장은 “‘대구경북로컬푸드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모델과 성과가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선도적인 역할을 바란다”고 당부하며, 연합회 회원사 등 참석자들과 간담회 개최 및 설립준비 시 애로사항과 정책 건의사항을 듣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향후 이종협동조합연합회가 더 많이 설립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판로개척, 자금확보 등 성장기반 강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지자체와 협력해 컨설팅, 교육․홍보를 통해 이종협동조합연합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더 많은 개별법협동조합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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