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발달장애인 일자리를 위해 지역 부모들이 만든 사회적협동조합은 여성조합원이 대다수임에도, 비영리법인이라는 이유로 그동안 여성기업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문제 개선을 위해 해당요건을 갖춘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일반협동조합과 같이 여성기업‧장애인기업으로 인정해 관련사업 참여 등 우대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사례2. A 사회적기업이 5천만원 미만 수의계약 건에 견적서를 제출했으나, 지자체 B시 계약담당자가 견적 타당성 여부 결정에 부담을 느껴 계약체결 무산됐다. 행정안전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 수의계약(1인 견적)시 ‘가장 경제적인 가격’ 으로 계약 체결하는 요건을 삭제하고 계약부담 완화 및 우선구매를 활성화했다. 조달청 등은 2억원 미만 소규모 물품, 중기간 경쟁제품 조달 등 사회적 가치 추구기업에 대한 20개 조달 제도를 일괄 개선했다.

중소기업벤처부는 15일 '사회적 가치 추구기업 성장 촉진을 위한 현장공감 규제애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벤처부는 15일 '사회적 가치 추구기업 성장 촉진을 위한 현장공감 규제애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기업유형별 차이에 따른 지원사업 참여불가, 조달진입 및 판로확보 규제애로, 준조세(사용료·기술료 등) 규제기준·절차 애로, 행정부담 및 지원부족 등 현장에서 사회적 가치 추구기업들이 겪는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나섰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박주봉, 차관급)은 15일 제115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사회적 가치 추구기업 성장 촉진을 위한 현장공감 규제애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중기부가 말하는 ‘사회적 가치 추구기업’이란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농어업경영체,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청년창업기업, 시장상인 등이다.

중기부 측은 “다양한 사회적 가치 추구기업은 일종의 ‘좋은기업’으로 현장에서 플레이어 역할을 수행하나 각종 규제·제도와 기업환경에 대한 불만 및 부담을 토로하며 종합적·체계적인 정비를 요구했다”며 “이에 중기부는 중기 옴부즈만 주관 하에 기업유형별 맞춤 현장 소통을 실시하고 공정화·포용화·합리화·현실화 관점에서 4대 분야 핵심규제 59건을 일괄 개선해 경영부담을 낮추고 기업성장을 촉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기 옴부즈만은 불합리한 중소중견기업 규제 및 애로를 정비하는 독립기관이자 개인으로, 국무총리가 위촉한 중소기업 전문가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4대 옴부즈만이다. 옴부즈만의 원활한 활동 지원을 위해 중기부는 옴부즈만지원단을 설치, 운영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59건의 개선방안./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59건의 개선방안./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이번 개선방안의 4대 분야는 ▲기업간 형평성 및 자생력 제고(12건) ▲정부조달 진입촉진 및 부담경감(24건) ▲규제현실화 및 행정부담 감축(12건) ▲성장촉진 기반조성 및 지원강화(11건) 등이다.

기업간 형평성 및 자생력 제고를 위해서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한다는 점은 동일하지만 기업형태 등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규제를 형평성을 높이도록 개선하고 지원사업, 규제 등에 있어 기업 특성을 반영해 기업의 자생력 제고를 유도키로 했다.

정부조달 진입촉진 및 부담경감을 위해서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조달시장의 우대를 위해 수의계약, 우선구매, 신인도 등 조달규제 24건을 일괄 개선해 기업의 시장안착을 도모했다.

규제현실화 및 행정부담 감축을 위해서는 사회적 가치 추구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기준과 절차를 현실화하고 과다한 서류제출 등 현장에서 불편을 느끼는 행정부담을 감축했다.

성장촉진 기반조성 및 지원강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사회적 가치 추구기업의 성장기반인 정보시스템, 지원체계 등을 보완하고 정책, 세제 등의 지원을 현실에 맞춰 강화했다.

이외에도 세부 사회적 가치 추구기업별로 다양한 규제애로를 발굴해 개선했다. 중기부 박영선 장관은 “사회적 가치 추구기업은 기업 특성상 일반기업과의 경쟁에서 일부 취약할 수 있으나 영리와 함께 공공의 이익을 함께 도모하는 점에서 매우 큰 의의가 있으며 이러한 기업의 자생력을 높이고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많은 장벽 존재...중기부 개선방안은 사회적경제 활성화 의지”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가 15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에서 발표한 ‘사회적가치 추구기업 규제애로 개선방안(이하 개선방안)’에 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개선방안은 사회적 가치 확산을 가로막는 규제 59건을 개선해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을 도모하겠다는 내용이다. 그동안 사회적경제기업은 기업 유형별 차이에 따라 지원사업에 응모하지 못하거나 판로를 개척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다. 예를 들어 사회적협동조합이 일정 자격을 갖추면 여성기업·장애인기업으로 분류해 관련 사업 참여 등 우대혜택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연대회의는 “이번 개선방안을 적극 환영한다”며 “개선방안이 시행됨으로써 기업간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 기업별 특성에 맞는 규제와 지원 기준 마련 및 기업에 대한 과도한 행정 부담이 간소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회적경제기업은 고용창출 및 유대 등 사회적가치 추구와 이윤창출을 같이 도모하느라 판로확보·자본조달 등에 제약을 받았다. 연대회의는 “사회적경제 활동에 있어서도 많은 장벽이 존재한다”며 “정부의 이번 조치가 사회적경제에 대한 활성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 평가한다”고 말했다. 

개선방안의 빠른 이행도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개선방안의 신속한 이행과 지속적으로 규제애로 사항 발굴을 위한 현장 소통이 원활히 진행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

사회적경제 등 사회적 가치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 환영

오늘 정부에서 발표한 ‘사회적경제 등 사회적 가치 추구기업 현장공감 규제애로 개선방안(이하 ‘개선방안’)’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 이는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의 하나인 ‘협력성장과 포용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정부의 성실한 노력과 의지를 드러내 주는 한 조처라 평가한다.

‘개선방안’은 기업과, 협회 및 단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적극적인 과정을 거쳐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경제의 활성화를 가로막는 규제사항을 발굴하고, 핵심규제 59건을 일괄 정비하여 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조처를 담고 있다.

‘개선방안’이 시행됨으로써, 사회적경제에 대한 통합적 정책 실행이 어려운 상황에서 생겨나는 기업간 형평성의 문제를 해결하고, 기업별 특성에 맞는 규제와 지원 기준 및 성장 촉진 체계가 갖추어지고, 기업에 대한 과도한 행정 부담이 간소화되기를 기대한다.

그간 사회적경제 기업과 조직은 노동시장에서 존중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일터를 만들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앞장서 왔다. 더불어 참여자들에 의한 민주적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지역사회와의 유대를 윤리로 삼아 경제활동의 과실은 공유하는 포용적 경제 실현의 현장이 되어왔다. 때문에 사회적경제의 출현은 기업의 존재이유가 단지 이윤창출에 있지 않고, 사회 구성원의 역량과 복리를 증진시키는 사회적목적에 있음을 알리는 사회 전환의 신호탄과 같은 것이었다.

그러나 장애인에게는 수많은 문턱이, 여성에게는 유리천장이 놓여있는 것처럼, 사회적경제 활동에 있어서도 많은 장벽이 존재한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하고 소수자에게도 기회가 주어지는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사회적경제에도 절실하다. 사회적경제는 이윤추구를 제1의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자본조달과 투자유치에 제약을 받고, 경제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사회문제를 해결해 내는 성과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받지 못해 왔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기업의 참된 사회적 역할을 밝혀 나가고 있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정부의 활성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 평가하며, 향후 추진계획으로 밝힌 ‘개선방안’의 신속한 이행과 지속적으로 규제애로 사항 발굴을 위한 현장 소통이 원활히 진행되길 바란다.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20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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