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내달 14일까지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을 공모해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지정된 기업은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기본 지원과 더불어 사업모델 개발 및 경영 상담 등 분야별 특화 지원이 제공된다. 지원내용은 ▲성장단계별 맞춤 지원 ▲경영컨설팅 ▲문화 프로그램 운영 참여 ▲홍보 ▲공공 기관 연계 교육 등이다.문체부가 추진하는 생활문화 프로그램과 문화예술교육사업에도 참여 가능하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받는 특화지원 내용./출처=문화체육관광부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받는 특화지원 내용./출처=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와 지자체가 같이 주도하는 재정지원사업에 합류할 자격 역시 주어지며 다른 사회적기업과의 협업 기회도 마련된다. 

재정지원사업은 ▲전문인력 채용지원(250만원 규모) ▲일자리 창출 지원(당해 년 최저임금 기준) ▲경영지원(연 1천만원 이내) ▲사업개발비 지원(연 5천만원) ▲모태펀드(5개조합, 290억원 규모) 등이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기 위해선 ▲조직 형태(민법상 법인·조합, 비영리단체 등) ▲영업활동 수행 ▲사회적가치 실현(사회서비스제공형, 일자리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 ▲이윤의 2/3 이상 사회적 목적 재투자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지정 결과는 현장실사와 문체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2월 초에 발표한다. 지정을 원하는 기업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번 공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문체부 웹사이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문화 분야의 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스포츠클럽이나 관광두레 주민사업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지정 대상을 다양화했다”며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문화 서비스를 이끌어 갈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공모에 많은 관심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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