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양구군이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해 돌봄, 교육 분야 임금과 예비 창업자의 사업비 등을 지원한다.
양구군은 청년들에게 다양한 일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 및 창업을 통한 일자리를 획득할 수 있는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오는 10일까지 사업체(단체)와 청년을 대상으로 신청을 접수한다.
어린이집 보육 돌봄 청년 지원 사업은 어린이집이 신규 채용하는 청년 직원에 대해 최장 11개월까지 임금의 90%(월 최대 168만 원)를 1개 어린이집 당 최대 2명까지 지원한다.
군에 주 사업체(어린이집)를 두고, 보육 돌봄 업무 경험을 할 수 있는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한 업체 또는 1월 30일 기준 만 19~39세의 양구군 거주(예정)자로서 사업 참여 제외 사유가 없는 청년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다.
DMZ 생태농촌체험 교육 운영자 지원 사업은 사업체(단체)가 신규 채용하는 청년 직원에 대해 최장 11개월까지 임금의 90%(월 최대 168만 원)를 지원한다.
군에 주 사업체(단체)를 두고, 생태·농촌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한 업체 또는 1월 30일 기준 만 19~39세의 양구군 거주(예정)자로서 사업 참여 제외 사유가 없는 청년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다.
타 지역에 거주하는 양구군 거주 예정자는 사업 참여자로 선정된 것을 통보받은 때로부터 1개월 내에 전입해야 한다.
아울러 사업체(단체)와 청년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 창업자를 지원하는 청년 예비창업 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군청(전략산업과 일자리지원담당)에서 신청을 접수한다.
청년 예비창업 지원 사업은 임차료, 시설비, 사업개발비 등 창업지원비를 사업비(부가세 제외)의 90% 내에서 1인당 최대 연 1500만원까지 지원한다. 1월 30일 기준 만 39세 이하의 양구군 거주(예정)자로서 양구군에서 지역 특산품(농·축·임산물)을 활용한 창업을 하고자 하는 청년이 신청할 수 있다.
사업기간 동안 양구군에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하며, 타 지역에 거주하는 양구군 거주 예정자는 사업 확정 후 1개월 내에 전입을 완료해야 한다.
신청이 접수되면 양구군은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소상공인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을 선정한다. 심의 기준은 창업 의지 및 비전, 아이템 실현 가능성, 지역자원 활용도, 사업계획 합리성, 고객 분석 및 니즈 파악, 사업의 확장성, 경제적 가치 창출 효과성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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