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국가인 미얀마에서 회교소수민족인 로힝야족/사진=TNI

미얀마 정부가 국제 사법 재판소(ICJ)로부터 "대규모 살상, 대량 추방, 집단 공포, 잔인한 처우로 고통을 겪고있는 로잉야를 보호하기 위한 '임시 조치'를 취하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미국의 국제문제 전문지인 TNI(The National Interest)가 2월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ICJ의 조치는 2019년 11월 아프리카 감비아(Gambia)가 유엔의 사법기관인 ICJ에 미얀마를 상대로 로잉야 집단학살을 제소한 데 따른 것이다. 국민 대다수가 불교신자인 미얀마에서 2016년 이후, 소수 이슬람교도인 로힝야(Rohingya)족 70만 여명이 해외로 도망가거나 강제 추방되었으며 이들의 대부분은 이웃 방글라데시로 이주했다. 

그동안 유엔 총회와 많은 인권 단체들은 미얀마의 군사독재 정부가 로힝야족을 비인도적으로 처우한 것을 맹렬히 비난해 왔다. 그런 가운데서도 서서히 세계의 정치경제질서에 편입되어 경제가 회복되고 있던 이 나라가 이제 로힝야족 문제로 국제적 사법기관으로 부터 법적제재를 받게 됐다.

ICJ는 국제평화의 위협과 위반에 대한 대응을 담당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판결을 집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유엔안보리의 조치는 미얀마의 동맹국인 중국을 포함한 5개 상임이사국이 거부권을 행사하여 집행을 방해할 수 있다. 그러나 ICJ가 미얀마에 내린 네 가지의 요구는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어서 실행될 가능성이 높다.

첫 번째 두 가지 조치는 미얀마가 대량학살 협약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다. 즉, 집단학살을 저지르지 말아야 하며 자신의 영토 내에서 집단학살이 자행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미얀마의 지도자인 노벨상 수상자이자 인권의 아이콘이었던 아웅산 수지(Aung San Suu Kyi) 여사는 미얀마에서 대량학살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그녀는 법정에서 "감비아의 주장이 전적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로잉야족이 살고 있는 라카인(Rakhine) 주에서 무장 단체와 미얀마 군 사이의 충돌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잠재적으로 불균형적인 군대'를 사용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

가장 최근 유엔의 로힝야 사태 보고서는 "대학살 행위가 발생하거나 재발할 수 있는 심각한 위험성이 있다"고 결론지었고,  미얀마 대표단은 12월 ICJ에서  "로잉야 난민 귀환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준비하고 있으며 민족화합과 평화, 안정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ICJ는 이러한 조치들이 로잉야를 보호하기에 불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세계는 2019년 12월 11일 네덜란드 헤이그 ICJ에서 아웅산 수지의 해명을 비난했다. /사진=Getty

집단학살과 관련된 모든 증거를 보존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라는 법원의 세 번째 요구는 좀 더 복잡하다. 만약 복종한다면, 라카인 주에서 대규모 잔학행위가 일어났다는 증거가  반드시 "학살"을 증명하지는 못하더라도, 미얀마를 유죄로 간주할 수 있다.

ICJ는 또한 미얀마가 ICJ의 조치에 대해 5월까지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그 나라는 비록 조치가 현지에서 효과적이지 않더라도 기술적으로 이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는 있다. 다만, 국제법규를 공공연히 무시하고 ICJ의 요구에 불응하면 세계적으로 비난 받을 뿐만 아니라 자국의 경제 발전을 지연시키는 대가를 치를 수도 있다.

아마도 ICJ가 로힝야족을 대량학살로 부터 보호하라는 이번 조치의 가장 큰 의미는 아직 미얀마 국내에 있는 60만 로힝야족의 상황을 개선시키는 것일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귀환을 결정하는 난민들에게 미래를 덜 위험하게 만들 수도 있을 것이라고 TNI지는 평가했다.

https://nationalinterest.org/blog/buzz/myanmar-update-court-order-tries-protect-rohingya-muslims-genocide-118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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