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올해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지역을 600개 이상 읍·면·동으로 넓힌다./사진제공=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장관 진영)가 올해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지역을 600개 이상 읍·면·동으로 넓힌다고 30일 밝혔다. 자격대상 확대를 통해 청소년과 외국인 등도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행안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주민자치회 제도개선 권고안’을 미련해 지자체에 제시할 예정이다. 

‘주민자치회’는 풀뿌리자치 활성화의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해 읍면동 단위에 설치되는 주민참여기구로, 2013년에 최초 시범실시된 이래 지난해까지 408개 읍·면·동에서 운영되고 있다.

주민자치회는 자치계획을 수립해 ▲ 주민 제안사업을 추진을 비롯해 ▲ 복지사각지대 발굴 ▲ 주거환경 정비 등 읍면동 사무지원 ▲ 청소년쉼터·작은도서관 운영 등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공동체의식 복원과 주민복리 증진 측면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

행안부는 2020년 중점추진과제로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선정, 행정의 최일선인 읍면동에서부터 주민자치와 주민참여를 통해 풀뿌리 지방자치가 구현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추진할 방침이다. 

먼저, 주민자치회 시범지역을 600개 이상 읍·면·동으로 확대한다. 주민자치회는 2013년 시범실시를 시작한 이래 주민자치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지난해 408개까지 대폭 늘어난 바 있다. 행안부는 희망지역 수요조사를 통해 600개 이상 읍면동으로 시범실시 지역을 확대한다.

주민자치회 위원의 자격요건도 개선해 청소년·외국인 주민의 참여 기회도 보장한다. 주민자치회 위원 기준연령을 현행 19세에서 낮추고, 외국인 주민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각 자치회에 권고할 계획이다.

이밖에 직장·이동거리 등 현실적 이유로 주민자치회에 참여가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편리한 참여여건 조성에도 힘쓴다. 직장인이 활동시 공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온라인을 활용해 시공간 제약 없는 주민자치활동이 가능하도록 장려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민자치회가 지역사회에서의 주민참여 네트워크 허브로 기능할 수 있도록 다른 주민참여기구와의 연계 강화도 추진한다. 특히 복지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영역과의 연계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방침이다.

이재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주민이 중심되는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주민참여가 필수인 만큼, 주민자치회가 지역사회에서 주민참여를 이끌어내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주민자치회의 전면시행을 위해 지난해 지방자치에 대한 기본법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주민자치회 근거를 반영해 국회에 제출했다”며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금년도 국회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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