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4월 15일 치러 질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7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남은 70여일이 누군가에게는 심판의 날이고 누군가에게는 휴일일 수도 있다.

나의 경우엔 대략 2004년 17대 총선 때부터 사회단체에서 총선공약 개발에 관여했으니 나름 총선에 대해 생각 해 볼거리가 있다.

일단 공약을 개발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총선은 참 애매한 선거다. 대선처럼 국가 전체의 정책에 관여하는 것도 아니고 지자체 선거처럼 구체적인 정책을 개발하는 것도 아니다. 더구나 들어가는 품에 비해 효과도 크지 않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거 하지 말까하는 유혹에 빠지곤 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세상 물정을 알아가며 정책이라는 것이 결국 정치를 통해 법률로 정해져야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총선은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고 법은 국회가 만든다. 지금은 정치가 나의 삶을 바꾼다 생각하고 사회적경제를 위한 총선 정책을 개발하고 있다.

정치는 어떻게 삶을 바꿀까? 내가 환경문제에 큰 관심이 있다고 하자 그래서 나는 환경에 부담을 주는 자동차가 아니라 자전거로 이동하거나 걸어서 이동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문제는 자전거나 도보로 이동하기 어려운 지경일 때에 관한 것이다. 어쩔 수 없이 자동차나 대중교통을 이용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내가 탈 버스비를 결정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정치가 하는 일이다. 교통약자를 지원 할지 말지 얼마를 지원 할지 결정하는 것은 정치고 결국 이는 법률로 완성된다. 이런 맥락에서 나는 정치가 삶을 바꾼다고 생각한다.

제21대 국회에서 사회적경제3법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

사회적경제에 21대 선거가 가지는 의미

문재인 정부 들어 사회적경제는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되어 관리되고 있다. 문제는 사회적경제가 국회 내 모든 정당 혹은 정파가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합의한 국가적 의제인가 하는 것이다.

냉정하게 사회적경제는 우리사회에 새롭게 등장한 의제 일 뿐 그 지위는 여전히 불안하다. 일례로 정부가 여러 수단을 동원해 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를 강조한다고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지금 정부의 국정과제 일 뿐 법률로 정해진 것은 아니다. 바꾸어 말하면 다음 정부에서 언제든 그만 둘 수 있다.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려면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사회적경제 기본법’,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 ‘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 등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 정부는 유한하지만 법은 한번 만들어지면 바꾸거나 폐지하기가 쉽지 않다.

사회적경제는 아직 배고프다

주요 정당들이 앞 다투어 인재를 영입하고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그런데 사회적경제 분야의 인재를 영입했다거나 정책을 발표했다는 소식을 듣지는 못했다.

정치권에 있어 사회적경제는 여성, 청년, 노동 등과 같이 반드시 고려해야 할 영역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번 선거과정을 통해 정치가 사회적경제를 하나의 독립된 무엇으로 이해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인들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

번거롭더라도 여기저기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정책 공약을 취합하고, 각 당에 전달하고 필요하면 정책협약도 맺어야 한다. 그래야 시민들도 사회적경제를 인지하고 정치계도 사회적경제에 관심을 두게 된다.

정치가 삶을 바꾼다. 꼭, 사회적경제에 투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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