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취약계층의 문화생활을 지원하는 문화누리카드의 지원금이 9만원으로 인상되어 2월부터 발급된다./출처=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는 ‘문화누리카드’를 2월 1일 온라인 접수를 시작으로 3일부터 전국 주민센터에서 발급한다. 문화누리카드는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여행·체육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다. 문체부는 올해 지원 금액을 9만 원으로 책정, 작년보다 1만 원 인상했다.

문화누리카드는 발급 시작 날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11월 30일이 넘어서는 발급이 불가능하다. 신규 발급자는 2월 1일부터 온라인으로 문화누리카드 누리집(www.mnuri.kr)에서 신청하거나 2월 3일부터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 후 현장 수령할 수 있다.

재발급자는 고객지원센터(1544-3412)에 전화해 쉽게 지원금을 충전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카드의 유효기간이 2020년까지인 경우에는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또는 주민센터에서 재발급해야 한다.

문화누리카드는 9만원이 기본 지원금이지만 충전해서 사용 가능하다. 문화누리카드로 결제하면 2만5000여 개의 문화 관련 가맹점에서 다양한 혜택을 볼 수 있다. 국립현대미술관과 국립중앙박물관 무료입장이 가능하고 국립극장·국립국악원·국립아시아문화전당 50%, 놀이동산 50%, 영화 25% 등이 할인된다.

문화예술단체가 기부한 ‘나눔티켓’도 월 3회 내에서 1인당 4매까지 구입할 수 있다. 연극·뮤지컬·클래식 공연의 티켓이 무료 또는 크게 할인된 금액으로 제공된다. 나눔티켓이나 가맹점과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문화누리카드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문화누리카드는 경제적 사정으로 문화를 누리기 힘든 국민들이 문화예술로 위로받고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작지만 소중한 카드”라며, “앞으로도 문화누리카드를 쉽게 발급받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꾸준히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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