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에는 단순히 ‘육아휴직 하면 내 개인 시간이 많아지겠지, 그동안 회사생활로 힘들었는데 육아휴직 하면서 재충전의 시간을 갖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휴직을 하고 육아라는 실전에 투입되니, 제가 생각했던 것과 너무 달랐습니다. 육아에 동반된 가사까지 하게 되니 오히려 회사에 다닐 때보다 더 시간이 부족하더라구요. 그동안 아내 혼자서 얼마나 고군분투했을지, 고생한 아내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못 해준 게 정말 미안했습니다. 

#그동안 이름뿐인 남편, 아빠로 살았는데 육아휴직을 하면서 진짜 남편, 진짜 아빠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가끔은 군대보다 힘든 게 육아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아이가 한번 방긋 웃어주면 피로감이 사라지고 가슴에서 벅찬 감동이 일어납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이하 고용부)가 22일 발표한 남성 육아휴직 사례다. 고용부에 의하면 작년 민간 부문의 남성 육아휴직자는 2만 2297명으로 전체 육아휴직자(10만 5165명) 중에서 21.2%를 차지했다.

아빠 육아휴직, 중소기업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

남성 육아휴직자가 2만 명을 넘어선 건 육아휴직 제도 도입 이래 처음으로, 2018년(1만 7,665명)과 비교했을 때 26.2%가 증가했다.

기업 규모별로 살펴보면 전체 육아휴직자 중 300인 미만 기업 노동자의 비율이 54.5%로 꾸준히 증가 중이다. 전체 기업 규모 중에서도 10인 미만 기업의 육아휴직자 증가율이 16.6%(2018년 1만5292 → 2019년 1만7831명)로 가장 빠르게 증가했다.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남성의 육아휴직 증가율이 높게 나타나 소규모 사업장에서 남성의 육아휴직이 빠르게 퍼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남성 육아휴직자 중 절반 이상(56.1%)이 300인 이상 기업에 종사하고 있어 여전히 기업 규모가 클수록 남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 육아휴직자의 비율은 2015년 5.6%에서 2019년 21.2%로 매년 꾸준히 높아졌다.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이용자는 9796명(남성 8599명)으로 1만 명에 육박했다. 2018년(6,611명)에 비해 48.2% 증가한 수치다. 이빠육아휴직보너스제란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2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월 상한 250만 원)로 올려 지급하는 제도다. 육아휴직을 순차적으로 사용할 경우 적용되며, 연속으로 사용할 필요는 없다.

2019년 민간부문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자는 5660명으로 2018년(3,820명)보다 48.2%, 2017년(2,821명)에 비해서는 2배로 증가했다. 이 중에서 남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자는 742명으로 2018년(550명)보다 34.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란 만 8세 이하 자녀를 가진 노동자가 하루 1∼5시간의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다. 이에 따른 임금 감소분의 일부를 정부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로 지원한다.

기업 규모별로 살펴보면 300인 미만 기업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자 증가율이 50.3%(2018년 2793명 → 2019년 4199명)이고, 300인 이상 기업의 증가율이 42.3%(2018년 1027명 → 2019년 1461명)여서 소규모 기업을 중심으로 제도 활용이 빠르게 퍼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부, 제도 개선으로 아빠 육아 분위기 확산

작년 10월부터는 배우자 출산휴가가 유급 3일에서 유급 10일로 확대돼 아이의 출생부터 아빠가 함께할 수 있게 됐고, 이후의 육아 기간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 확대로(최대 1년 → 2년) 남성의 육아 참여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밖에도 고용부는 ‘아빠넷’을 통해 아빠를 위한 육아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우수 사례를 공유한다.

육아 휴직 관련 2020년 제도 개선 추진사항

고용부는 올해 2월부터 부부 노동자가 같은 시기에 육아휴직(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것에 제한을 없애 같은 자녀에 대해서도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한부모 노동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인상도 상반기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아울러 노동자가 비자발적으로(폐업?도산 등) 퇴사한 경우에는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을 지급하도록 개선한다.

사업주에 대한 지원 제도도 개선한다. 사업주가 대체인력 등에 대한 인건비 부담이 발생하는 시기에 맞추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금의 50%는 노동자의 육아휴직 등 사용 기간 중에 3개월 단위로 지급하도록 개선한다.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을 월 6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상해 대체인력 채용을 활성화한다.

송홍석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일하는 부모가 경력 단절 없이 자녀를 양육하려면 사회적 분위기와 제도적 지원이 모두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부부 동시 육아휴직 등 이번 제도 개선에 그치지 않고 일하는 부모와 사업주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항상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남성 육아휴직 증가 추세가 계속되고 맞돌봄 문화가 퍼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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