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2020년 사회적경제 환경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1월 30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공개 모집은 경기도 사회적경제 환경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실시한다. 대상은 환경 보전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도내 사회적 기업이다. 예비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도 포함된다.
지원할 수 있는 사업 분야는 ▲환경교육 ▲환경기술 개발 ▲환경제품 마케팅이다. 다만, 보조금 횡령·유용이나 영업활동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기간은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이며, 12월에는 성과평가 및 정산이 진행된다. 사업비는 기업 당 1200만원 한도로 지원되며 자부담은 1회차에 10%, 2회차에 20%, 3회차에 30% 이상으로 최대 5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2월 중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지원대상을 최종결정한다. 사업계획, 신청금액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전문가 평가와 서류 검토가 진행된다.
지원할 기업은 ‘경기도 홈페이지(https://www.gg.go.kr/)’의 공고문을 확인하고 전자우편(wysong@gg.go.kr)으로 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 추가적인 사항은 경기도 환경정책과(031-8008-4793, wysong@gg.go.kr)로 문의하면 된다.
박종일 경기도 환경정책과장은 “이번 사업은 사회적경제 환경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실시하는 사업”이라며 “역량을 갖춘 사회적 경제 환경기업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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