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칭, 자녀 납치, 고액 요구까지. 신협중앙회가 2019년 한 해 총 84억 원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며, 지난해 예방액인 52억 원에 이어 2년간 총 136억 원의 피해를 막았다.

신협중앙회는 전산망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총 734건, 49억 4000만 원의 예방 실적을 기록했고, 전국 96개 신협이 총 123건, 34억 5000만 원을 막아냈다고 17일 밝혔다.

예방한 보이스피싱 유형별로는 △검찰 등 사칭 유형 76건 △대환 등 대출 관련 유형이 40건 △자녀납치 등 협박 유형 7건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23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 15건 △서울 14건 △충북 13건 △인천 11건 △경북 9건 △광주 8건 △전북 6건 △대전 5건 △대구 5건 △전남 5건 △충남 4건 △강원 3건 △경남 2건으로 조사됐다.

신협중앙회는 금융사기 피해예방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해 12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이병무 금융소비자보호팀장이 표창을 받았다. 전국 신협 우수직원 6명(포천신협 김훈옥 과장, 금모래신협 이은미 차장, 오송신협 정준영 과장, 영광함평신협 최한순 차장, 중앙신협 한혜숙 차장, 청주상당신협 황영은 서기)도 감사장을 수상했다. 

또한 경찰로부터 한 해 동안 보이스피싱 현금 인출책 29명을 검거한 공로를 인정받아 114명의 조합의 임직원이 감사장을 수상했다.

지난 16일 ‘2019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우수직원 포상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사진제공=신협중앙회

신협중앙회 금융소비자보호팀은 지난 16일 ‘2019년 하반기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예방 우수직원 포상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피해를 예방한 직원 31명을 초청해 사례를 공유하고, 우수 직원 2명에게 중앙회장 표창장을 전달했다.

아울러 대포통장을 줄이기 위해 20119년 한 해 139개 조합 1146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야간교육을 진행했다. 그 결과 대포통장 발생 건수가 총 1748건으로 2018년보다 759건(30%) 감소했으며, 조합원의 자산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신협 창구에서 고액현금 인출 시 유의 문구를 안내하고 서명을 받는 문진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신협중앙회·은행·수사기관과 공조해 사기범을 직접 검거해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한다.

우욱현 신협중앙회 감독본부장은 “보이스피싱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함에 따라 신협 자체적으로 조합원 교육과 정기총회 및 각종 행사 시 피해 예방 홍보를 강화할 것”이라며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에 대한 직원 간 정보공유 및 지속적인 임직원 교육, 모니터링 등을 통해 금융사기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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