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16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대한변리사회 △대한변호사협회 △한국공인노무사회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능기부 활성화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사회적기업은 특허?법률?노무 등 전문지식이 필요한 분야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앞으로 △대한변리사회 △대한변호사협회 △한국농인노무회사는 재능기부단을 구성해 사회적기업에 경영 자문을 제공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업무 협약을 바탕으로 재능 기부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발표하고 우수 재능기부자에 대해 포상하겠다”며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능기부가 활성화되도록 종합적인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2010년부터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한 전문가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개인의 선한 영향력이 사회 전체로 확산되도록 돕고 있다. 지난 10년간 인사?노무, 법률?법무, 홍보 등 12개 분야에서 이뤄진 자문 건수는 약 5,600건에 달한다.
한편 재능기부 참여는 자신의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열정만 있으면 사회적기업진흥원(031-697-7841)을 통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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