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소상공인기본법과 벤처투자촉진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향후 소상공인과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한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기본법은 관련 정책을 총괄해 법률을 마련하는 독자적 기반이 될 예정이다. 소상공인정책심의회와 전문연구평가기관도 신설된다. 또한 새로운 상업 흐름에 맞춰 디지털 기반 서비스를 지원한다. 1년의 유예기간을 거치고 내년 1월 시행된다. 

벤처투자촉진법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규제를 완화하고 통합한다. 미국 실리콘밸리의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을 최초로 포함해 법으로 규정했다.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이란 창업초기기업의 경우, 우선 투자자의 지분율을 후속 투자자의 기업가치평가를 통해 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엑셀레이터’, 창업기획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면 벤처펀드를 결성할 수 있어 투자하기 유리해졌다. 올해 7월 시행된다.

한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도 개정됐다. 벤처기업 확인 주체가 공공기관에서 민간으로 바뀌고 확인 요건도 혁신과 성장 중심으로 개편된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소상공인이 경제의 근간이자 당당한 성장의 주체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겠다”며, “벤처투자촉진법 하위법령도 조속히 마련해 유니콘 기업 등 벤처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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