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시장 이재준)는 2020년 1월부터 중소기업특례보증을 기존의 제조업뿐만 아니라 비제조업까지 확대한다. 특례보증은 관내 운전자금 융자지원 신청 업체의 재정 상태가 영세하여 담보나 신용으로 제1금융권 융자제도 이용이 어려울 경우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1999년부터 특례보증을 실시하고 있는 고양시는 2019년까지 경기신용보증재단에 108억 원을 출연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의 기업들에 대한 보증방식은 총출연금의 4배수를 보증하며 기업들이 자금을 빌리면 보증한도는 줄어들며 상환하면 다시 늘어나는 방식이다.
시 관계자는 “고양시가 1999년부터 일정액의 출연금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함에 따라 100억 정도의 특례보증 여유액이 발생했으며, 제조업 평균 보증액과 같은 비율로 비제조업도 보증을 실시해도 특례보증한도에 여유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고양시는 4배수 방식으로 특례보증을 실시한 결과, 2019년 12월말 기준으로 980억 정도의 특례보증을 했으며 총출연금 대비 9배 정도의 보증을 실시했다. 고양시의 이번 결정으로 기존 제조업뿐만 아니라 고양시 산업군 전반에 걸쳐 다양한 분야에 보증을 지원함으로써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경영을 할 수 있고 ▲매출증대 ▲부가가치 창출 ▲고용창출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례보증 관련 자세한 문의는 경기신용보증재단(☎1577-5900)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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