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수요자와 공급자를 매개하는 경제활동, 플랫폼경제가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지난 한 해 국내에서도 플랫폼경제가 이슈로 떠올랐다. 신년을 맞아 플랫폼경제에 대한 이슈들을 정리해보고, 하나의 대안으로 떠오른 사회적경제를 통한 해법은 무엇인지 <이로운넷>이 앞서 살펴봤다. 

 

플랫폼경제가 가진 가장 큰 이점은 이용자의 편의성과 거래의 투명성이다. 반면 부작용도 있다. 플랫폼기업 종사자의 고용 불안정성과 플랫폼이 가진 독점성이다. 길현종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플랫폼의 급속한 확산은 이용자와 제공자 보호나 거래 과정의 공정성 등에 있어 필연적으로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발생시킬 수밖에 없다”며 “수익성이 낮지만 공익적으로 플랫폼이 필요한 영역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구현할 제3의 주체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또한 영리 플랫폼에만 맡길 경우 거래과정에서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지만 정부가 모든 플랫폼을 직접 운영할 수는 없는 현실이다. 새로운 주체, 새로운 길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플랫폼경제가 확산되면서 플랫폼이 가진 이점은 백분 활용하되, 이러한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바로 연대와 협력으로 새로운 길을 찾는 주체들이다. 

플랫폼, 협동조합으로 공동 소유하고 관리 

최근 플랫폼경제와 관련해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움직임 중 하나가 플랫폼협동조합이다.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표로 하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운영 원리를 디지털 플랫폼 경제활동에 적용한다면 플랫폼기업이 가진 독점성이나 불안정한 노동의 문제를 일부 해소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2015년 미국 뉴스쿨(The New School)의 트레버 숄츠 교수에 의해 처음 제안됐다. 트레버 숄츠 교수는 ‘플랫폼 개발자, 서비스 제공자, 이용자, 노동조합, 지역사회가 주인이 되어 플랫폼 운영방향을 함께 결정하고 수익을 공정하게 공유하자’는 내용을 중심으로 사회운동을 벌인 결과 2019년 6월 현재 세계적으로 약 280개의 플랫폼 협동조합이 운영되고 있다. 이는 2018년 말에 비해 약 30개 증가한 수치이며, 유통, 사회서비스, 프리랜서 업무 분야의 생산자들이 만든 사례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트레버 숄츠 교수는 플랫폼 협동조합을 “실리콘벨리 같은 곳에서 똑똑한 한 명이 만들어주는 걸 나머지 사람들이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걸 이용하는 모든 이가 초기부터 함께 만들어가는 개념”이라 설명했다. 

플랫폼협동조합은 기존 기술기업과 달리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된다./사진출처=https://platform.coop

플랫폼기업의 소유구조를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하는 플랫폼 협동조합은 재화와 서비스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네트워크라는 점에서는 거대 기술기업들이 운영하는 플랫폼과 유사해 보이지만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즉, 플랫폼경제 종사자가 협동조합을 결성하고, 각 종사자는 수익의 일부를 적립해 일거리가 없는 시기에 기초소득을 제공하며, 협동조합을 통해서 각종 사회보험과 연금에 가입하는 방식이다. 

영국의 전국협동조합연합인 코퍼라티브즈UK 사이먼 보킨은 그의 저서 <플랫폼 경제, 협동조합을 만나다>에서 플랫폼 협동조합을 “더 공정하고 포용적인 성과를 이루는 방법”이라며 “이를 통해 노동자와 소비자 모두 실질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노동조합 결성, 새로운 사회보장제도로 대안 모색  

플랫폼경제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이나 협회 등 느슨한 형태의 조직을 결성하며 스스로 플랫폼노동의 불안정성을 극복하려는 움직임도 눈에 띈다. 앞서 플랫폼경제가 발전한 해외의 경우 이러한 활동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미국에서는 우버가 ‘독립운전자길드’(Independent Drivers Guild)를 창설해 뉴욕시의 6만5000여명이 넘는 임대차량 운전자를 대표해 차량공유업체와 협상하는 등 종사자들의 이해를 대변하고 있다. 독일의 금속노조는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화된 노동을 대변하기 위해 수년 전부터 플랫폼 노동자나 프리랜서의 형태로 디지털화된 노동을 수행하는 이들에게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하고 있다. 이 외에도 영국, 네덜란드, 벨기에, 스페인 등이 개별 노조를 설립해 대응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민주노총이 플랫폼노동 관련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고, 서비스연맹이 작년 5월 ‘플랫폼노동연대’를 구성했다. 이성종 플랫폼노동연대 대표는 "플랫폼노동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노사 당사자, 지자체, 중앙정부가 소통을 통해 함께 해법을 찾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여성노조 산하 미디어콘텐츠창작지회에 플랫폼 노동 노조가 설립됐고, 미가맹 상태인 라이더더 유니온(알바노조 배달유니온 전환 형태)도 2019년 설립됐다. 

노동조합을 넘어 새로운 시민사회와 학계 등에서는 새로운 사회보장제도를 제안하기도 한다. 장희은 충북대학교 박사후연구원은 플랫폼노동 관련 포럼에서 "해외에서는 국가간 경계를 넘나드는 디지털 노동시장 환경에 적용될 수 있는 사회보장의 개념을 제안하거나 노동자와 고객, 보험사를 매개하여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 운영 등 다양한 시도들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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