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시장 박원순)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과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을 규정하고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에 대한 보조금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를통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촉진에 필요한 시책 실시와 경영지원을 위한 지원 기반 마련에 힘쓸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해 조례공포안 및 규칙안을 심의·의결하고, 조례 94건, 규칙 17건을 공포한다고 8일 밝혔다.
서울시는 창업지원에 대한 종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해 창업활동을 촉진하고 창업자가 성장할 수 있는 창업환경 조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창업자 발굴·육성 ▲창업공간 제공 ▲제품 홍보·마케팅 ▲물류구매 ▲아이디어의 제품화를 지원한다. 창업지원시설 입주자에게는 시설의 기능을 고려해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
또 50플러스재단과 50플러스센터를 연계 근거 마련을 위해 50플러스재단 사업에 50플러스센터 정책지원을 추가하는 일부개정조례도 개정했다. 종합적이고 통일성 있는 50플러스 정책 수립 및 시행으로 50플러스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장년층 인생이모작 위원회의 기능이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에 따른 노인복지정책위원회에서 대행하는 것으로 규정된 조항도 삭제한다. 장년층 인생이모작 정책 및 지원사업의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제로페이(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활성화를 위해 해당 결제시스템 이용자에 대한 인생이모작 지원시설 사용료 감면기한도 올해 12월 31일로 연장한다.
아울러 소득이 낮은 독립유공자 후손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생활지원수당 월 20만원 지급을 신설하고, '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을 제정해 매월 생활지원금 10만원을 지급한다.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비(100만원)는 유족이나 실제 장례를 치르는 사람 중 1명에게 지급한다.
이밖에 심의·의결된 조례공포안·규칙안에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 재활용 촉진 △시민 소통 활성화 △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 △출산 및 양육지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주거약자 및 주거안전 지원 △시민 행복 증진 조례 시행규칙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등의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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