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은 사회적경제 활성화가 본격화한 해였다. 정부는 다양한 정책들을 제시했고, 현장은 연대와 협력으로 여러 난제를 돌파하고자 노력했다. 사회적경제가 시민 일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도 멈추지 않았다. 이 같은 변화들이 2020년 사회적경제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로운넷>이 각 분야 전문가들의 진단을 통해 2020년에 펼쳐질 사회적경제를 전망해봤다.

2019년은 마을기업에 있어 도전의 한 해였던 것 같다. 마을기업 육성지원법의 제정을 위해 민관이 협력해 노력을 다했고 결과는 미흡하지만 2020년 새로운 전략을 세워 도전해 보고자 한다. 전국 마을기업의 2020년 가장 큰 숙제는 마을기업육성지원법의 제정, 마을기업 판로 확보 두 가지다. 

우선 마을기업 육성지원법 제정이다. 어떤 이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제정되면 마을기업 육성지원법이 필요 없다고 한다. 그건 해당 법과 제도가 있는 조직의 이야기다. 2019년 마을기업 육성을 위한 행정안전부 예산은 72억원이다. 2014년 약 100억이 넘었던 예산이 해가 갈수록 감소했다. 이유는 관련 법·제도가 없어서다. 사회적경제 기본법은 단어 자체가 의미하듯이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법을 가져야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이 가능하다.

마을기업 육성지원법이 제정되어야 하는 필요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마을기업 근거법 마련 : 2010년부터 지침에 근거해 운영 중인 마을기업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여 안정적인 성장기반 조성
2. 지속적인 육성 정책 : 법적인 근거 없는 관계로 매년 마을기업 예산의 감소가 신규 마을기업의 발굴 저해 요소로 나타남
3. 체계적인 마을기업 육성 : 초기 창업 지원에서 벗어나 지원정책을 다각화하여 기업의 특성?성장단계에 따른 맞춤형 자립 지원 필요
※ 특히, 마을기업은 공공구매 등 법령상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어 마을기업의 육성과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법 제정을 강력히 요구
작년 대전에서 열린 '제2회 사회적경제 통합박람회'에서는 마을기업 육성지원법 제정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두 번째는 마을기업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판로 개척이다. 위에서 살펴 본바와 같이 마을기업은 발굴 및 경영컨설팅 지원 등의 사업은 있으나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사회적협동조합과 같이 공공구매 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법·제도가 없다.

(사)한국마을기업중앙협회는 이러한 시장 환경의 개선을 위해 △'권역별보부상(가칭)'의 조직화 및 협력을 통해 후원조직(경영지원, 판로지원 등) 구축 △특별판매 및 상설판매장 확보 △상품 공유 및 공동 상품의 개발 △인지도 있는 마을기업의 온라인몰 △로컬푸드 등 오프라인 매장의 활용 등을 통해 판로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혹자는 마을기업이 가지는 공공성, 공익성, 공동체성에 대한 의문을 지적하는 경우도 있으나 마을기업 지정 및 운영 조건은 다른 모든 조직에 비교할 바가 아니다. 그렇다고 행정의 지원만을 바라보고 있을 수 없는 것이 기업을 운영하는 대표들이 처한 환경이다.

정부는 뉴딜 도시재생 사업의 결과물로 마을관리협동조합의 설립, 마을기업 지정을 통해 공동체사업을 확대 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공동체 사업의 결과는 지속가능성에 있다. 행정은 어떤 방식으로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당사자조직은 사회적 가치의 실현과 기업을 지속가능하게 유지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마을기업 사업 11년차인 2020년은 전국 마을기업(2018년 기준 1,592개, 예비마을기업 제외)이 새롭게 도약하는 해가 될 것을 기대해 본다.

방태형 (사)한국마을기업중앙협회 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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