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요신문사 기자가 스케치한 ‘안봉선풍경 부 만주화부(安奉線風景 附 滿洲?報)’ 그림. 안중근 의사가 호송마차를 타고 등장하는 것부터 공판에 출석한 안중근과 동료들(우덕순, 조도선, 유동하)의 뒷모습과 일본인 재판 관계자(마나베 주조 재판장, 미조부치 타카오 검사, 소노키 통역관, 변호사), 영국인 더글라스 변호사 등 주요 인물과 장면을 그림과 설명으로 기록하고 있다./사진제공=서울시

1909년 10월 26일 만주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해 장에서 체포돼 중국 뤼순 감옥에 수감된 안중근 의사는 이듬해 2월 14일 열린 마지막 공판에서 사형을 선고받는다. 안 의사는 불공정한 재판 과정과 옥중에서도 인간 존중과 동양의 평화를 염원하며 글을 썼는데, 그의 유묵(遺墨, 생전에 남긴 글씨)은 현재까지 50여 점 전해지고 있다.

서울시가 안중근 의사와 관련된 유물 총 5점을 문화재청에 국가 문화재로 등록?지정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1910년 공판 당시 모습을 엿볼 수 있는 관련 자료 2점(등록문화재)과 40일 간의 옥중에서 남긴 유묵 3점(보물)이다. 

공판 관련 자료는 당시 참석한 일본 도요신문사 기자가 스케치한 그림 ‘안봉선풍경 부 만주화부(安奉線風景 附 滿洲?報)’와 ‘공판 방청권(公判 傍聽券)’이다. 공판 스케치는 1910년 2월 10일 열린 제4회 공판 장면을 시간의 흐름대로 총 4쪽에 걸쳐 구체적으로 그렸다. 시는 이 2점을 국가 등록문화재로 등록 신청했다. 

시는 “정확한 공판 날짜와 재판 참석자, 재판장 분위기 등이 그림과 함께 기록된 현존 유일본이자, 근대 동아시아 국제법 사료의 일면을 보여주는 자료로서 가치가 있다”고 설명했다. 

과거에도 공판 모습이 담긴 사진자료들은 공개된 적이 있지만 정확한 공판 날짜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문화재를 소유하고 있던 일본인 후손이 안중근 의사의 애국정신과 동양 평화사상을 기리기 위해 설립된 국내 단체에 기증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안중근 의사의 유묵 '세심대(洗心臺)'. '마음을 씻는 곳'이라는 뜻으로, 작품 좌측 하단에는 단지동맹(斷指同盟) 때 약지를 자른 왼손의 장인(掌印)이 선명하게 찍혀있다./사진제공=서울시

또한 안중근 의사가 옥중에서 남긴 ‘황금백만냥 불여일교자(黃金百萬兩不如一敎子)’ ‘지사인인 살신성인(志士仁人殺身成仁)’ ‘세심대(洗心臺)’ 등 유묵 3점은 일본인들의 요청으로 썼다는 점에서 역설적 의미가 담겼다. 재판 과정과 옥중에서 보인 안 의사의 언행에 감복한 일본인들이 직접 비단과 종이를 구입해 요청한 것으로, 시는 이 3점을 보물로 지정 신청했다. 

안 의사의 유묵은 현재 50여 점이 전해지고 있으며 총 26건이 보물로 지정돼 있다. 시는 “이미 다수의 안중근 의사 유묵이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보물로 지정 신청하는 것에 대해 오랜 검토를 했다”며 “적대 관계였던 일본인들에게 관용을 베푼 안중근 의사의 깊은 대의와 애국정신이 서체에 담겨있어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깊은 귀감이 된다는 의미에서 가치가 크다고 봤다”고 밝혔다. 

오는 25일부터 ‘문화재보호법(제70조)’과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제62조)’에 따라 서울에 소재한 다양한 근현대 문화재를 ‘서울시 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다. 건설?제작?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난 문화유산 중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 가치가 있는 것에 국가 차원뿐 아니라 지자체 차원의 체계적 보존?관리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가문화재 지정?등록은 소유자(개인 또는 단체)가 자치구를 통해 서울시에 신청을 하면, 서울시 문화재위원회가 문화재 진위 여부와 국가문화재로서 가치가 있는지 등을 조사?심의 후 시에서 문화재청으로 지정?등록을 한다. 이후 문화재청에서 1?2차 심의 후 최종 지정?등록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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