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회적협동조합 수의계약 확대제도
-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30%이상인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1인 견적 수의계약기준을 5천만원까지 확대해주는 제도 (2천만원 → 5천만원)
#2
수의계약제도 활용을 위한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 발급
- 사회적협동조합은 취약계층 고용비율 30% 이상 증명 위해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취약계층고용비율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함
- 발급기준은 전체 유급근로자 중 취약계층근로자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함
#3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 발급절차
사회적협동조합 | ? | 사회적협동조합 | ?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 | 확인서발급 |
증명서류 발급 및 신청서 작성 |
| 진흥원에 우편접수 |
| 최종검토 및 지정결과 결정 |
| 고용비율 확인서 이메일 |
※ 상시접수로 운영되며, 처리가간은 우편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4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 발급요청시 제출서류
① 사회적협동조합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신청서
②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③ 사업자등록증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일체 (유급근로자 전체)
⑤ 고용보험 가입자목록 (유급근로자 명부)
⑥ 취약계층을 증빙하는 서류 일체
※ 자세한 사항은 www.coop.go.kr-공지사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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