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 협동조합과 금융사업(소액대출, 상호부조사업)

- 소액대출과 상호부조사업은 사회적협동조합의 부수사업으로 가능
- 일반협동조합은 소액대출과 상호부조사업을 할 수 없음

[협동조합기본법 제94조, 시행령 제22조~23조]

 

#2

2. 협동조합과 의료사업

- 사회적협동조합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으나, 일반협동조합은 의료기관개설이 불가능
- 사회적협동조합이 의료기관 개설시 설립동의자 수 500명이상, 출자금 5만원 이상, 총출자액 1억원 이상 등의 규정준수 필요

[협동조합기본법시행령 제19조 제2항]

 

#3

3. 비조합원의 협동조합사업의 이용

- 조합원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자도 사업이용 가능 [협동조합기본법 제46조]
- 사회적협동조합은 소액대출, 보건의료사업 등을 제외하고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조합원의 사업이용 가능 [협동조합기본법시행령 제24조∼25조]

 

#4

4. 협동조합의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 협동조합도 중소기업에 해당, 3년 평균매출액 기준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가능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 중소기업 확인서를 받은 뒤 중소기업지원정책 혹은 사업대상이 될 수 있음 (www.bizinf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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