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 법인 및 외국인도 조합원이 될 수 있나요?
- 법인격을 가진 법인은 협동조합 조합원이 될 수 있음. 단, 설립동의자 명부에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함
- 외국인도 조합원 가입이 가능함. 단, 외국인등록번호가 있어야 함
#2
2. 공무원도 조합원이 될 수 있나요?
- 공무원도 소비자협동조합,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의 소비자조합원으로 참여 가능함
- 공무원은 영리사업 종사가 불가하여, 임원이나. 직원, 발기인은 될 수 없음, 단,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는 기관장 허가하에 임원활동 가능
#3
3. 동호회가 조합원으로 가입이 가능한가요?
- 협동조합조합원 가입자격은 자연인과 법인 두가지임
- 동호회는 임의단체이므로 조합원이 될 수 없음
#4
4. 조합원인 사단법인의 회원은 협동조합이용이 가능한가요?
- 조합원인 법인 구성원들까지 자연적으로 조합원이 되지는 않음
- 법인이 조합원이라도 개인적으로 조합원으로 가입하여야 협동조합 이용이 가능
*상담사례로 배워보는 협동조합 설립과 운영(2015) (서울시협동조합상담지원센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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