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 협동조합의 명칭을 정하는데 고려할 점

- 협동조합의 명칭에는 ‘협동조합’이라는 문구를 반드시 포함해야 함
- 사업분야, 내용, 사업구역, 조합원 등을 고려하여 다른 협동조합과 구별되는 명칭 사용 (협동조합기본법 제3조 제1항)

 

#2

2. 협동조합의 명칭의 중복기준

- 동일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및 시·군에서는 다른 협동조합이 등기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음 (협동조합기본법 제3조 제2항, 시행령 제2조 제2항)

 

#3

3. 타지역에서 등기한 동일한 협동조합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

- 해당협동조합 명칭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호인 경우에 한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금지청구 가능 

 

#4

4. 주식회사의 이름과 동일한 명칭으로 협동조합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가능할까 ?  

- 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상 설립되고, 주식회사는 상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므로 동일명칭 사용 가능함
- 다만, 기존 8개 개별협동조합법에서 고유하게 사용하는 명칭은 사용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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