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첫째, 인사·노무 시스템이 그 협동조합의 특성에 적합하게 잘 구축되어야 함
- 즉, 개별 협동조합의 환경, 기술적, 조직적 특수성에 적합한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함
#2
둘째, 인사·노무 시스템이 당초 구축된 목적과 취지에 적합하게 운영되어야 함
- 즉, 인사·노무 시스템을 실제 운영하는 과정에서 조직운영이슈, 법제도 이슈 등을 구체적으로 조직에 적합하게 적용해야 함
#3
셋째, 인사·노무 시스템을 수시로 점검하고 보완해야 함
- 즉, 협동조합이 발전 성장하는 과정에서 인사·노무 시스템도 변화된 현실에 적합하게 발전·보완되어야 함
#4
넷째, 인사·노무 시스템을 구축, 운영, 점검하는 과정에서 노동법을 준수하여 운영해야 함
- 즉, 인사·노무 시스템을 구축, 운영, 점검과정에서 노동법상 위반 요소가 없는지 점검해야 함
*2015년 아름다운 협동조합 운영하기(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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