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 사회적협동조합의 법인세신고의무

- 사회적협동조합은 세법상 비영리법인임
- 따라서 세법상 수익사업을 영위할 경우에만 법인세 신고의무가 있음 

 

#2

2. 사회적협동조합의 고유번호증과 사업자등록증

- 사회적협동조합이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을 경우에는 고유번호증을 발급
- 그러나 수익사업을 추가적으로 할 경우에는 고유번호증을 반납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재교부 받아야 함

 

#3

3. 사회적협동조합의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경리

- 사회적협동조합이 수익사업을 영위할 경우 이를 통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해야 함
-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비수익사업과 수익사업을 구분하여 회계처리하고 법인세를 신고, 납부해야 함

 

#4

결론적으로,

- 사회적협동조합은 영위하는 사업의 수익사업 유무에 따라 사업자 등록증 혹은 고유번호증을 발급 받을 수 있음 (*이에 대한 정리가 우선적되어야 함)
- 이에 따라 수익사업부분이 생기는 경우 비수익사업과 구분회계처리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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