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조합원이 탈퇴하여 5인 미만이 되는 경우는,
협동조합기본법 상으로 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이 설립, 존속 요건에 따라 구분하여 살펴보아야 함
#2
사회적협동조합이 조합원수가 5인 미만의 경우
- 사회적협동조합에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조합원수가 5인 미만의 경우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음 (협동조합기본법 제112조 제1항 제3호)
-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 취소는 해산사유에 해당함 (협동조합기본법 제102조 제1항 제4호)
- 사회적협동조합에서 5인기준은 설립요건이면서 존속요건임
#3
일반협동조합이 조합원수가 5인 미만의 경우
- 일반협동조합은 현재 협동조합기본법에서 취소규정이나 과태료등의 제재규정은 명시하지 않음
- 일반협동조합에서 5인기준은 설립요건일 뿐 존속요건은 아님
#4
협동조합은 5인이상의 조합원을 유지하는 것을 권장
- 협동조합은 공동체적기업으로 1인기업은 인정되지 않고, 5인기준은 정책적 결정으로, 이를 준수할 필요가 있음
- 5인미만 협동조합은 정책적으로 법률개정 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5인 이상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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