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 협동조합의 총회와 이사장
- 총회는 이사장과 조합원으로 구성 (협동조합 기본법 제28조 제2항)
- 이사장은 이사중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한다고 명시 (협동조합 기본법 제34조 제3항)
#2
2. 이사장이 반드시 조합원이어야 하는지 여부
- 이사와 감사는 조합원 중 선출, 다만 이사는 총수의 5분의 1범위내에서 이사회추전에 따라 조합원 외의 자 선출할 수 있음을 명시 (협동조합 표준정관례 제47조 1항)
- 따라서 이사장이 반드시 조합원일 필요는 없음
#3
3. 비조합원 이사장의 의결원 여부
- 조합원은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각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음 (협동조합 기본법 제23조 제1항)
- 따라서 비조합원 이사장은 의결권을 가질 수 없음
#4
협동조합이사장의 조합원 여부와 의결권을 정리하면,
- 비조합원도 이사장이 될 수는 있음
- 비조합원 이사장이 총회의사록에 의장으로서 출석하였다고 기록하는 것은 가능하나, 의결정족수에 산입할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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