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은 자금을 조달해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사회적금융 활성화방안(18.2.8)에서 사회적금융이란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하는 금융’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자금을 통해 사회적경제에 대한 자금공급(운용)을 늘리고 있다. 또한, 사회적금융협의회를 통해 정책금융기관들이 사회적경제기업에 자금을 얼마나 집행했는지 분기별로 모니터링 함으로써 정책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그동안 금융서비스로부터 소외되었던 사회적경제기업이 새로운 사업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현재 사회적금융을 정책금융기관들이 이끌어간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자금운용 측면에서 사회적금융이 논의되고 있다는 점에는 아쉬움이 남는다.

사회적경제는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다. 하지만 수익을 최우선으로 추구하는 자본주의에서 이들이 금융의 고객으로 중요하게 고려되는 것은 어려울 수 밖에 없다. 시민들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고, 사회적경제 활성화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다면 정책자금도 지속적으로 공급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금융에 대한 논의 테이블에서 지속가능한 자금조달방식이 균형있게 다루어져야 한다.

초기 정책자금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에 자금이 공급되고 있으나, 사회적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조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가령, 프랑스는 임금노동자들의 10%가 협동조합, 공제조합, 결사체(Association), 재단 등 사회연대경제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은행의 저축상품, 연대저축기금(PEE, PERCO) 등 연대금융상품에 투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조성된 기금은 사회연대경제에 투자되고 있다. 정부는 유관된 법률을 제정하여 세제혜택 부여, 연대금융상품 투자 및 실적보고 의무화 등을 통해 민간이 연대저축상품에 투자할 수 있도록 독려하였다. 이러한 노력 끝에 사회연대경제의 성장에 필요한 지속가능한 자금공급원을 마련할 수 있었다.

하지만 사회적금융이 태동기에 있는 한국의 현실에서 당장 프랑스 같은 지속가능한 조달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단계적인 접근방식이 필요하다.

먼저 지역, 업종 등 커뮤니티 내 유대감을 기반으로 조직화된 자금조달체계를 구축하고 사회적경제에 우호적인 시장을 조성해야 한다. 사회적경제가 발전한 나라의 경우, 공제조합, 상호보험회사 등을 기반으로 사회적경제가 성장할 수 있었다. 건설, 소프트웨어 등 국내 산업의 발전 과정에서도 공제조합이 민간 금융기관이 부담하지 못하는 위험을 감내하면서 초기 산업을 견인할 수 있었다. 우리가 자조기금, 공제사업 등을 추진해야 하는 이유이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사회적금융기관과 사회적경제조직은 상호 적극적인 연대를 통해 장기적인 신뢰관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아울러 자발적으로 조성될 우호시장이 안정적으로 확대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일정기간 제도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 그 과정에서 사회적금융시장으로 시민의 참여가 확대되어야 한다. 사회적금융시장이 확대되면서 금융시장에서 대안 투자처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면 지속가능한 자금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정리하면, 사회적금융을 바라보는 관점을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하는 금융’에서 ‘사회적으로 조달하는 금융’으로 바꿔야 한다. 민간은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조직화된 자금조달체계를 만들어야 하며, 나아가 일반 시민의 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 자금공급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회적금융기관을 육성하면서 합리적인 민간 투자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금융시장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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