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都市)란 '일정한 지역의 정치·경제·문화의 중심이 되는, 사람이 많이 사는 지역'을 뜻한다. 재생(再生)은 '다시 살아남'을 의미한다. 도시재생은 자연스럽게 '지역이 다시 살아난다'는 의미일 것이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도 도시재생의 개념은 같은 맥락이다. “도시를 ~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지역을 다시 살리고, 도시를 활성화시키는 게 누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도시재생은 도시재생 특별법에 근거해 추진하고 있으며, 특별법에는 특별법 제정의 궁극에 목적을 ‘국민 삶의 질 향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도시재생의 목적은 국민 삶의 질 향상인 것이다. 이를 다시 말하면 도시재생의 초점은 추상적인 ‘지역’을 다시 살리고, 추상적인 ‘도시’를 활성화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도시와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맞춰져야 한다는 의미이다.
한 발 더 들어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여기서 ‘주민’은 획일화된 ‘집단’이 아니라, 하루하루 소중한 삶을 영위해 가는, 구체적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돼야 한다. 그러므로 삶의 질 향상 역시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필요가 충족되며, 미래에 대한 꿈을 구체적으로 꿀 수 있어야 성립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결국 도시재생은 주민 개개인의 생활재생이어야 한다.
“일정한 지역 내의 주민이 그들 자신의 좀 더 나은 생활을 위해 공동 또는 개개인의 난관을 발견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집단적 또는 개별적 계획을 수립하여, 그들 자신의 힘으로, 또는 외부(정부와 기타 기구)로부터의 용역이나 물자를 보충 받아 실천·수행하는 사회개선 운동의 과정”
‘지역사회개발’에 대해 1958년 1월 우리나라 국무회의가 채택한 최초의 정의이다. 지역사회를 개발·발전시킨다는 개념을 개인이 안고 있는 난관의 발견과 해결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도시재생의 관점도 이러면 좋지 않을까.
도시재생이 추진되는 지역에 '마을관리 협동조합'을 육성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그러면서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마을에 공급되는 임대주택, 생활SOC 등을 운영·관리하고, 태양광 서비스, 마을상점, 아이 돌봄 등의 업무를 추진하는 것을 협동조합 역할로 규정하고 있다. 하드웨어 운영·관리와 서비스 제공 등의 과정은 주민 삶의 질 향상에 보탬이 될 것이다.
여기서도 간과하지 말아야할 것은 협동조합의 본질은 사업체가 아닌 ‘결사체’이고, 협동조합의 목적은 ‘사업 운영’이 아닌, ‘사업 과정에서 조합원(구성원)의 필요와 염원을 충족’이라는 점이다. 즉, 마을관리 협동조합이 성공하려면 지역주민 개개인이 안고 있는 삶의 문제와 필요를 발견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사업을 함께 계획하고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업과 기능이 우선이 아닌, 주민 개인 삶이 우선돼야 한다는 의미이다.
성공하는 도시재생, 성공하는 마을관리 협동조합이 되려면 변죽이 아닌, 이제 소중한 주민 한 사람 한 사람 삶의 한복판에 들어가야 한다. 구체적인 개개인 삶의 문제와 필요가 도시재생의 시작점이 돼야 한다.
많은 주민의 지지와 지원을 받는 정책은 그 누구도 쉽게 바꿀 수 없다.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 아무도 건들 수 없는 불가역적 도시재생이 되려면 사업이 삶을 돌보고 지켜줘야 한다. 도시재생의 핵심에 생활재생이 자리하면, 주민의 힘으로 불가역적 도시재생,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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