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역세권 청년주택을 전체 물량의 최대 70%로 늘리고, 주변 시세의 반값 이하로 공급한다. 나머지 물량은 주변시세의 85~95%로 공급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주택 연 면적의 30% 내에서 ‘SH 선매입’, ‘일부 분양’ 방식을 도입하는 등 사업유형을 다양화한다. 민간사업자의 사업성과 자금 유동성을 높이고, 그 혜택을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돌려준다는 계획.
또 주거면적을 1인 청년(14~20㎡), 신혼부부(30~40㎡)로 확대?다양화해 아이 양육은 물론, 주거 공간 속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각오다. 그동안 구체적인 기준이 없었던 냉장고, 에어컨 등 필수 가구?가전의 빌트인도 의무화해 입주자의 편의는 높이고 부담은 줄일 예정이다.
서울시는 26일 3년간 시행되온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추진상황을 진단하고, 이를 보완한 과제를 반영한 내용을 담은 역세권 청년주택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역세권 청년주택 혁신방안은 ▲임대료를 낮추고 공공주택을 늘리기 위한 사업유형 다양화 ▲사업을 촉진하고 안정시킬 수 있는 행정지원 및 규제완화 ▲수요자인 청년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주거수준 향상 ▲민간임대주택(주변시세의 85~95%수준)에 대한 주거비 지원에 집중한다.
특히 서울시는 기존유형은 유지하면서도, 임대료를 낮추고, 공공주택을 늘리기 위해 SH 선매입형, 일부 분양형 등 2가지 사업유형을 새롭게 도입한다.
‘SH 선매입형’은 사업자가 원하는 경우 총 주택연면적의 30%까지 SH가 선매입하는 방식이다. 이를통해 주변 시세의 30%이하 임대료로 공급하는 물량이 전체의 20%(공공 20%), 주변시세의 50% 이하 임대료로 공급하는 물량이 50%(선매입30%+특별공급20%)로, 전체 물량의 70%를 시세의 반값 이하로 공급한다.
‘일부 분양형’은 주택연면적의 최대 30%까지 분양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기존 공공주택 20%와 늘어나는 민간특별공급물량 20%, 총 주택물량의 40%가 주변 시세 대비 반값 이하로 공급된다.
류훈 주택건축본부장은 “분양이 허용되더라도 분양가 상한제 등 시행중인 제도가 적용돼 매매가격이 주변시세 이하로 낮게 형성되게 되기에 부동산 가격 상승 등 주변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임대사업자가 아닌 금융기관이나 투자금융사 등도 사업에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건의하는 등 행정지원 및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빌트인 의무화 등 주거공간을 업그레이드해 입주자 선택의 폭을 넓히도록 전용면적을 확대?다양화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주변 시세의 85~95% 임대료인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청년과 신혼부부라 하더라도 일정 소득?자산 이하에 해당하면 임대보증금을 지원한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제도를 활용해 무이자로 최대 4500만원(신혼부부 6000만원)의 보증금을 지원한다.
류훈 본부장은 “역세권 청년 주택은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다. 기대와 열망 큰 만큼 더 잘하라는 질책이 있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면서 “실무진들이 TF를 구성해 전문가 자문 구하고, 의견 및 간담회 거쳐서 임대료를 낮추고, 공공 임대 주택, 공공 주택 물량 늘리는데 목표와 강점을 둬서 개선 방안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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