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6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역세권 청년주택 혁신방안을 발표했다./사진=이로운넷

서울시가 역세권 청년주택을 전체 물량의 최대 70%로 늘리고, 주변 시세의 반값 이하로 공급한다. 나머지 물량은 주변시세의 85~95%로 공급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주택 연 면적의 30% 내에서 ‘SH 선매입’, ‘일부 분양’ 방식을 도입하는 등 사업유형을 다양화한다. 민간사업자의 사업성과 자금 유동성을 높이고, 그 혜택을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돌려준다는 계획.

또 주거면적을 1인 청년(14~20㎡), 신혼부부(30~40㎡)로 확대?다양화해 아이 양육은 물론, 주거 공간 속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각오다. 그동안 구체적인 기준이 없었던 냉장고, 에어컨 등 필수 가구?가전의 빌트인도 의무화해 입주자의 편의는 높이고 부담은 줄일 예정이다.

역세권 청년주택 3개 사업 유형 표./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는 26일 3년간 시행되온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추진상황을 진단하고, 이를 보완한 과제를 반영한 내용을 담은 역세권 청년주택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역세권 청년주택 혁신방안은 ▲임대료를 낮추고 공공주택을 늘리기 위한 사업유형 다양화 ▲사업을 촉진하고 안정시킬 수 있는 행정지원 및 규제완화 ▲수요자인 청년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주거수준 향상 ▲민간임대주택(주변시세의 85~95%수준)에 대한 주거비 지원에 집중한다.

특히 서울시는 기존유형은 유지하면서도, 임대료를 낮추고, 공공주택을 늘리기 위해 SH 선매입형, 일부 분양형 등 2가지 사업유형을 새롭게 도입한다.

‘SH 선매입형’은 사업자가 원하는 경우 총 주택연면적의 30%까지 SH가 선매입하는 방식이다. 이를통해 주변 시세의 30%이하 임대료로 공급하는 물량이 전체의 20%(공공 20%), 주변시세의 50% 이하 임대료로 공급하는 물량이 50%(선매입30%+특별공급20%)로, 전체 물량의 70%를 시세의 반값 이하로 공급한다.

‘일부 분양형’은 주택연면적의 최대 30%까지 분양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기존 공공주택 20%와 늘어나는 민간특별공급물량 20%, 총 주택물량의 40%가 주변 시세 대비 반값 이하로 공급된다.

류훈 주택건축본부장은 “분양이 허용되더라도 분양가 상한제 등 시행중인 제도가 적용돼 매매가격이 주변시세 이하로 낮게 형성되게 되기에 부동산 가격 상승 등 주변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임대사업자가 아닌 금융기관이나 투자금융사 등도 사업에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건의하는 등 행정지원 및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빌트인 의무화 등 주거공간을 업그레이드해 입주자 선택의 폭을 넓히도록 전용면적을 확대?다양화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주변 시세의 85~95% 임대료인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청년과 신혼부부라 하더라도 일정 소득?자산 이하에 해당하면 임대보증금을 지원한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제도를 활용해 무이자로 최대 4500만원(신혼부부 6000만원)의 보증금을 지원한다.

류훈 본부장은 “역세권 청년 주택은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다. 기대와 열망 큰 만큼 더 잘하라는 질책이 있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면서 “실무진들이 TF를 구성해 전문가 자문 구하고, 의견 및 간담회 거쳐서 임대료를 낮추고, 공공 임대 주택, 공공 주택 물량 늘리는데 목표와 강점을 둬서 개선 방안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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