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커뮤니티케어’ 사회적경제조직과 연계해 시너지 높여
커뮤니티케어는 돌봄이 필요한 국민에게 욕구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서비스 정책이다. 지난 9월까지 16개 기초자치단체에서 대상자 선별, 개인별 케어플랜 수립 및 서비스 제공, 전달 체계 정비 등을 실시했다. 10월부터는 국립대병원 10개소에서 공공보건의료 협력모델을 개발해 퇴원환자 케어플랜 수립 및 교육, 지역 사회와 의료-복지 연계가 진행됐고, 11월에는 요양병원 환자 퇴원지원 시범사업이 실시돼 병원과 지역 간 연계 강화에 힘쓰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커뮤니티케어에 사회서비스분야 사회적경제조직을 연계해 현장 체감도를 확대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커뮤니티케어 사업 내용에 돌봄, 집수리, 방문진료 등 사회적경제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분야가 많기에 사회적경제조직에게도 문이 열려 있다”면서 “대표적으로 경기 부천시는 사회적경제조직을 통한 돌봄 등 지역주민이 주도적으로 사업에 참여해 돌봄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 사회서비스원 설립…공공성 및 서비스 품질 강화
정부는 공공이 사회서비스를 직접 제공해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및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사회서비스원을 추진중이다. 지난 3월부터 서울, 대구, 경기, 경남에서 설립, 운영되고 있으며, 2022년까지 서울 20개소, 대구 28개소, 경기 97개소, 경남 25개소 등 국·공립 시설 총 170개소, 종합재가센터 70개소 운영할 계획이다.
사회서비스 정책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광역지자체 사회서비스 설립,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5월에는 ‘사회서비스 중앙지원단(이하 중앙지원단)’이 개소했다. 중앙지원단은 ▲사회서비스 정책기획 및 연구 ▲사회서비스원 관련 설립·운영 자문 ▲평가제도 설계 및 성과평가 ▲표준운영지침 마련 ▲종사자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 1호 협동조합 유치원 탄생...돌봄 사각지대 메우는 사회적경제
2018년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됨에 따라 협동조합형 유치원 설립이 올해부터 본격화 됐다. 협동조합형 유치원은 폐원해야 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 학부모·교직원·후원자·자원봉사자 조합원 중 둘 이상의 조합원 유형이 필수적으로 포함된 사회적협동조합이 설립·운영하는 유치원이다. 관련 전문가들은 “협동조합형 유치원은 민주적 운영과 의사결정으로 교육공동체가 아이들을 함께 키울 수 있다는데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3월에는 협동조합형 유치원 제1호 모델로 꿈동산아이유치원이 설립됐다. 내년 3월 경기도에 설립을 앞두고 있다.
◇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사회적경제조직으로 전환
정부가 지난 3월 ‘사회적 경제를 활용한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활성화 지원 계획(관계부처 합동)’을 발표했다. 이를통해 그동안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운영됐던 발달장애인 자조모임이 활성화하고,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운영해 공적 서비스를 보완하겠단 목표다.
지원 계획은 ▲자조모임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자조모임을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전환 및 정착 유도 ▲분야별 사회적경제기업 참여 및 진출 확대 등 총 3개 분야의 10개 과제로 구성됐다.
사회적협동조합 ‘파파스윌’ 엄선덕 대표는 이같은 정책에 대해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발달장애인 당사자 자조모임을 지원하도록 명시돼 있었지만 실제로는 잘 이뤄지지 않았다”며 “발달장애인 자조모임은 당사자 스스로의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지원이 필요하다”며 환영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 30년만에 폐지된 '장애등급제'
7월 1일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서 ‘장애등급’ 기준이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전 1~3급)과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이전 4~6급)으로 분류된다.
위기가능성이 높은 장애인은 전문기관이 찾아가 상담하며, 시군구에서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전문적, 지속적인 사례관리에 힘쓴다. 서비스 필요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수급자격, 급여량을 결정한다. 종합조사는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대표적으로 지난 7월부터 과거 1~3급으로 제한돼 있던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신청자격이 장애등급 관계없이 확대되며, 종합 주사 후 하루 3시간의 활동보조신청이 가능해졌다. 2020년까지는 과거 장애등급 3급 이하의 장애인은 이용이 불가했던 장애인 콜택시는 장애등급과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게 하며, 2022년부터는 장애 특성에 맞는 종합조사를 추가로 개발해 장애인연금 자격을 실제 소득수준이 낮은 장애인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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