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일 '사회적기업의 날' ?행사의 릴레이 토론회 '돌봄사회서비스 시장화 방안'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주제발표를 하신 사회투자지원재단 장원봉 박사께서 돌봄서비스의 적합한 이상적 모형으로 '사회적 협동조합'을 언급하였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경제의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협동조합'에 사회적 성격을 강화한 것 정도로 생각했었는데, 발표자료를 보니 법인성격과 인증부처, ?사업범위와 사회적목적, 이윤배당 등 세부적인 항목들이 일반 협동조합과 다르더군요.

장원봉 박사의 토론회 발표 자료를 중심으로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반 협동조합을 △(영리)법인?△시도지사 신고 △사업범위의 제한이 없음 △사회적 목적에 규정이 없으며?△이윤배당이 가능(10/100초과 금지) 한 반면, 사회적 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 △기획재정부장관 인가 △공익에 이바지하는 사업범위와 사회적목적 △배당금지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일반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의 구분

이탈리아와 프랑스에서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공익협동조합)이 일찍부터 논의되고 구체화/실현화 되어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사회적협동조합(Social Cooperatives)은 1991년에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사회 서비스, 복지 서비스 및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A타입과 ?△농업, 공업, 상업, 서비스 등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B타입 등이 정의되어 있으며 △ 제한적으로 조합원에게 이윤을 배분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의 공익협동조합(General Interest Cooperatives)은 2001년에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집합적 이익의 재화와 서비스 제공으로 정의되어 있으며 △조합원은 최소 3개 조합원의 범주를 갖춰야하며, 노동자와 이용자는 의무입니다. △제한된 이윤 배분은 가능하지만, 최소 57.5%의 연간 순이윤은 배분불가능한 적립금에 적립해야 하는 등 이탈리아 사회적협동조합에비해 보다 엄격하고 구체적입니다.

국내에서는 사회적 협동조합의 이윤에 대한 배당을 금지하는 반면, 이탈리아와 프랑스는 제한적인 이윤배당이 가능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 해외사례 : 이탈리아, 프랑스

*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의 협동조합 정의 및 7대 원칙
1. 정의 : 협동조합은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기업을 통하여,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필요와 열망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결사체이다
2. 7대 원칙 :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제도,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운영,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조합원의 자치와 독립, 교육ㆍ훈련과 홍보 활동, 협동조합 간의 협동, 지역사회 기여




* 협동조합 파헤치기
- 협동조합 생태계를 위하여! 세상을 바꾼 협동조합 100년
- 문 닫는 동네빵집을 살리는 방법
- 맥주집과 디자인회사에도 협동조합이 있다
- 2012년은 세계협동조합의 해, 한국의 협동조합은?
- 요즘 유럽 신조어 '코프 키드(coop-kid)' 를 아세요?

* 해외 사회적 협동조합 관련 자료 :?
-?이탈리아의 사회적기업?| 한국경영자총협회
- 영국의 사회적기업 | 한국경영자총협회
-?이탈리아 사회적 협동조합과 영국 커뮤니티협동조합?| 한국협동조합학회
-?협동조합으로 기업하기 : 유럽의 협동조합에서 배운다?| 한겨레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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